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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실천연대 국보법 위반혐의로 전격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경찰직원 30여명 20여곳 압수수색하고 5명 체포
 
강현석   기사입력  2008/09/27 [15:37]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5남북공동실천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활동가 5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직원 30여 명은 27일 새벽 6시 45분쯤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실천연대 사무실과 활동가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 단체 상임대표 김승교 변호사와 최한옥 집행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을 촬영하려는 실천연대 직원들을 상대로 "국정원 직원이라 얼굴이 공개되면 곤란하다"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실천연대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9월 27일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국보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진보성향의 통일단체인 실천연대는 최근 북한의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경찰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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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27 [15: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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