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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용의자, 열차·종묘 테러까지 계획
창경궁 방화 벌금에 앙심 "숭례문 접근 쉬워 범행 장소로 선택"
 
강현석   기사입력  2008/02/12 [10:22]
숭례문 방화 용의자 채 모(69)씨는 지난 2006년 창경궁 방화로 선고받은 벌금에 불만을 품고 방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는 또 열차 전복 등 다른 방식의 범행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숭례문 잿더미 된 이유, '벌금'과 '토지보상금'
 
채 씨는 지난 2006년 창경궁에 방화했다가 선고받은 추징금 1,300만 원에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채 씨는 지난 2006년 4월 26일 창경궁 문정전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뒤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추징금 1,300만 원도 함께 내도록 처분받았다.
 
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탁금을 500만 원이나 낸데다 추징금을 1,300만 원이나 낼 정도의 범행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채 씨의 또 다른 범행 동기는 토지보상금.
 
채 씨는 지난 97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시공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채 씨가 "보상금이 4억 원은 될 줄 알았는데 시공회사로부터 9천6백만 원만 받았다는데 불만을 품어 왔다"라고 밝혔다.
 
▲ 방화범, '열차 전복'까지 계획했었다
 
국보 제1호 숭례문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름아닌 '접근성'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채 씨는 "접근이 용이한데다 다른 문화재는 경비가 삼엄해 숭례문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채 씨가 열차 전복과 같은 '테러'에 가까운 범행도 계획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 씨는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이 두려워 계획을 실행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범행부터 검거까지
 
숭례문 방화 사건이 일어난 지난 10일 밤 피의자 채씨는 채씨의 전처가 살던 강화도에서 출발해 시청과 숭례문 사이에서 내려 숭례문으로 향했다.
 
이어 밤 9시 45분쯤 숭례문 서쪽 비탈로 올라간 채씨는 미리 집에서 가져온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2층 누각으로 올라간 채씨는 준비한 시너가 들어 있는 페트병 3개 가운데 1개를 바닥에 뿌리고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현장에 사다리와 라이터를 두고 11일 새벽 강화도로 돌아갔다.
 
채씨의 방화는 이미 계획된 범죄였다. 경찰조사에서 채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숭례문을 사전답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채씨는 "종묘 등 다른 문화재도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 했으나 다른 곳은 경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제일 접근이 용이한 숭례문을 택했다"라고 말했으며 "숭례문에 CCTV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잡혀도 좋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와 이와 같은 범행은 경찰이 동일수법 전과자에 대해 분석으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동일 수법 전과자 가운데 가장 유력한 세 명을 택했으며 이 중 2명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데다 채씨의 행적이 묘연해 강화도 현지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 채 씨 "국민과 가족에게 죄송해"
 
12일 오전 9시 15분쯤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된 채 씨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의 채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민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긴 채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번 방화 사건을 채 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으나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채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시너 등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제치고 방화 용의자 단독 조사 논란
 
한편 숭례문 방화 용의자의 검거를 두고 서울경찰청이 하급기관인 남대문경찰서의 공로를 가로챈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범행을 시인한 채 모씨는 11일 저녁 8시 15분쯤 경찰에 체포돼 밤샘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 장소인 강화도에는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수사관계자들이 모두 출동해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채씨를 검거한 서울청 형사과는, 이후 채씨를 서울청으로 압송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본부가 남대문경찰서에 차려져 있고, 우리가 주로 담당해온 사건인데 왜 우리한테 채씨의 조사를 맡기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어이가 없다"고 푸념했다.
 
심지어 남대문서는 채씨 조사 내용을 제대로 전해 듣지도 못했다.
 
'채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김영수 남대문경찰서장은 다른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100% 오보다.", "용의선상에 올라 있지도 않은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수 서장은 채씨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12일 오전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서울청에 공적을 빼앗긴 남대문경찰서가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을 끈 큰 사건이고 특진 등의 혜택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욕심을 냈을 것"이라면서 "서울청이 채씨를 조사하게 된 데는 윗선의 조율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는 수사브리핑에서 "동일수법 전과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남대문서 관계자를 만나 수사를 공조했다"면서 "수사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찰은 "왜 하필 하급기관인 남대문경찰서가 빠져야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누구든지, 남대문이 빠져도 되고 서울경찰청이 빠져도 되고 상관은 없었다"라는 애매한 대답으로만 일관했다.
 
앞서 신임 어청수 경찰청장은 11일 취임사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은 조직이라도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조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조직의 융합을 강조한 바 있다. /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숭례문 화재사건' 용의자 채씨, 범행 일체 자백
 
11일 밤 강화도 화점면에서 붙잡힌 숭례문 방화 용의자 채모(69세)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12일, 방화용의자 채 씨가 밤샘 조사과정에서 "숭례문에 대한 방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씨가 제보자들이 화재 발생 직전 숭례문에서 목격한 60대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사건 당시 착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옷과 가방을 갖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11일밤 강화에서 검거해 범행을 집중 추궁해왔다.
 
채씨는 지난 2006년 4월 "토지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전과자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동종 전과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채씨는 유력한 방화용의자 중 한명"이라고 말해 왔다.
 
경찰은 또 용의자를 봤다는 제보를 잇따라 받고 있는 가운데 26살 김모 여인을 목격자로 추가 확보하고 용의자의 특징과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2개와 사다리 2개가 방화에 이용됐는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 / CBS사회부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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