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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방송법개정 재검토하라
29일 오후 시청자운동단체 방송위 피켓시위
 
김철관   기사입력  2003/07/30 [00: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청자운동단체회원들은 29일 오후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위원회는 지상파중심의 방송법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중심의 방송법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피켓시위 모습     ©김철관

이날 시청자운동단체 회원들의 피켓시위는 방송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광고 총량시간 증가 등 몇몇 조항이 시청자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개정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항의표시의 일환으로 전개됐다.

특히 이들은 "이번 방송위원회 개정안의 핵심인 방송광고 총량 증가는 방송3사의 과도한 수입증대로 이어지고 광고수입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켜 공영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상파 방송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9일 오후3시에 열리는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가졌고 방송위원장 및 방송위원들에게 시청자운동단체의 뜻을 담은 성명서도 전달했다. 또 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방송법개정원안을 고집하지 않고 방송의 균형발전과 시청자주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송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요구내용을 적극 검토해 시청자단체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공동성명서>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방송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방송법개정안은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적 지위를 한층 강화해주는 반면 방송의 공익적 성격과 시청자의 주권을 강화한다는 방송법의 입법정신을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방송사 자회사 프로그램을 외주비율에서 제외하고 방송사에 대한 출입, 조사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위원회 개정 초안이 지상파방송계의 반발로 제외되었던 점과 시민사회의 방송위원회 구성방식 변화의 요구를 상기해 본다면 방송법 개정안에서 보여준 방송위원회의 태도와 위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은 법규정의 불명확성으로 해석상의 논란을 야기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제정된 이후 줄곧 소모적인 공방에 휩쓸려 왔다. 시청자시민사회단체들은 시청자의 주권실현을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법규정을 바로잡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4일 방송위원회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한바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권익보호에 소홀하였던 지난 과오를 제반 제도의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위가 내놓은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동안 시청자주권을 침해하거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점을 보완하는데 소홀히 하면서도 광고허용량을 사실상 늘리고 중간광고 등의 규정을 명시하여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지 그 취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개정안은 "방송광고시간의 총 허용량을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현행 규정보다 실질적인 광고총량을 20%로 늘릴 수 있다. 광고총량의 증가는 지금도 광고시장의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지상파 방송3사 간의 더 많은 광고수입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확대되어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광고의 총량증가에 따른 방송3사의 과도한 수입증대는 광고수입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심화·고착시켜 공영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상파방송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방송법시행령 제59조 1항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중간광고를 상위법인 방송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도입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간광고 도입논란이 있을 때마다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던 것에서 원칙적으로 후퇴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상파TV에서의 상업주의화가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음은 물론 전체 방송광고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 3사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개정안은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주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광고주나 방송사의 수입을 늘리는 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절차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된다. 이에 시청자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위원회의 방송법개정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방송법의 입법정신을 후퇴시킨 방송광고 총량증가와 중간광고 관련 규정의 철회를 요구한다.

더불어 시청자주권실현을 염원하는 시청자단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면서도 지상파방송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급급한 방송위원회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항의하며,
이제라도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법개정원안을 고집하지 않고 매체간의 균형발전과 시청자주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7. 2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별첨1]

『시청자주권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다시 부치며

시청자시민사회단체들이 시청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7월 4일 입법 청원한 것을 방송위원회가 거의 수용하지 않은 것은 방송위원회가 누구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에 시청자단체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1. 방송사업자의 추천 및 허가, 재허가 등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항을 강화하라.

각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재허가,추천,승인,등록,취소등은 방송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임에도 사실상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청자들의 의견청취 및 반영절차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시청자단체들은 원천적으로 시청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절차상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방송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반 제도의 정비"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며, 실질적인 주권자인 시청자들에게 권한으로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에도 적절하다고 본다.

2. 방송프로그램 안의 간접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현행법 체제하에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간접광고가 만연해 있음에 비추어볼 때 방송법에 프로그램 안의 간접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이다.
현재 간접광고는 단지 심의규정에만 포괄적인 명시가 되어있어 심의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간접광고와 협찬관련 문제는 방송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심의위원회 조차 "간접광고와의 전쟁"을 선언할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3. 시청자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은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과 권한의 소재문제가 명확하지 않음에서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을 '송출'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이자 본질을 되찾는 것이다. 
또 평가내용의 실효성에서 많은 한계를 낳고 있는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유명무실화 등 산적한 문제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뿐 아닌 모법에서의 법안 개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청자단체들이 시청자불만처리 내용 강화 및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내용의 장애요인들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완하고자 한 것은 시청자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하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방송위원회가 "시청자평가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어 시청자평가원의 실효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송위원회 규칙에 규정하도록 한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어린이를 위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모법에 명시하고 별도 규칙을 신설하라.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방송환경과 관련해서도 방송위원회의 적절한 법적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시청자 단체들은 시청자들의 요구와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관련 조항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법개정을 이루고 시행령의 개정과 시청자관련조항을 통합한 별도규칙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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