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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랜드 노조 영업방해 투쟁 금지' 결정
위반 행위 시마다 1천만원 회사에 지급해야, 매장 외부 연좌시위는 가능
 
강현석   기사입력  2007/07/25 [19:12]
민주노총과 이랜드 노조원들의 홈에버 매장 등에 대한 기습시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오늘(25일), 이랜드 리테일 오상흔 대표가 이랜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들였다.
 
이에 따라 전국 32개 홈에버 매장이 '주요 업무시설'로 지정돼 이랜드 노조 지도부와 산하 조합원들은 앞으로 매장을 점거하거나 매장 내에서 피켓 시위 등을 벌일 수 없게 돼 민주노총의 '이랜드 계열 매장 매출 제로' 투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랜드 노조원들과 제 3자는 계산대나 출입구 등 영업매장 등에서 점거나 피켓시위, 현수막 부착 행위 등을 할 경우 이랜드 노조는 위반행위 시마다 천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업매장 밖에서의 평화적 피켓 시위나 평화적 설득 등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혀 매장 점거가 아닌 매장 외부에서의 연좌시위 등은 앞으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또 이랜드 사측이 뉴코아 노조간부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해 뉴코아 조합원들이 이랜드 매장 내에서 시위를 벌이는 방식 등의 우회적인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홈에버 가양점 기습농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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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25 [19: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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