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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마지막 이유
'일심회 유감에 유감' 반론, 국보법 철폐가 모든 행위 정당성 부여않는다
 
산하   기사입력  2006/12/17 [17:14]
*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둘러싸고 도끼빗과 신정모라님에 이어 산하님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일심회'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관련,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80년대에 책 하나 잘 못 들었다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탐독의 뒤집어쓸 뻔했던 기억은 2006년에도 추억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고, 수백만이 본 영화를 공중파에서 방송할 때 '적기가'를 굳이 음악으로 대체하는 코미디가 버젓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상쟁의 귀퉁이에서 남도 북도 외면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빨치산을 추모했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개성공단의 기계 소리와 금강산의 등산화 소리가 요란한 지금에조차 북한 사람을 '허락 없이' 만나 술 한 잔 했다면 일단 공포에 떨어야 한다.  이 모든 현상은 국가보안법이 저지른 야만의 그림자요,  성장하지 못한 문명의 웅크림이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법으로도 인간 내면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으며, 그가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든 일본 제국주의 만세를 외치든 그를 이유로 인신을 사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고, 그 사상을 펼치고 주창할 자유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원칙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기에 야만인 것이다.
 
▲지난 2004년 연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운동.대자보
 
  그러한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고자 발버둥치는 이들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국보법이 없으면 간첩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간단했다.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고무줄같이 늘어나는 갈고리를 가지고 대역무도한 죄인들을 대량생산했던 국가 보안법의 야만을 빌리지 않아도, 이 나라의 안보와 방첩 태세는 충분하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이었던 셈이다.
 
 이번 일심회 사건에서 나는 그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보안법은 하시라도 빨리 사라져야 할 야만적인 악법임을 재확인한다.  

  그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그들이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장군님으로부터 "천금같다"는 칭찬을 들을 때 감격으로 몸을 떠는 것 또한 그들의 숭고한 자유이다.  그들이 그들 나름의 조직을 만들고 4월 15일이나 2월 26일 한 자리에 모여 목메어 장백산 줄기줄기를 부르는 것까지도 괜찮다.  공당의 당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밀리에 당의 인적 정보를 빼돌렸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도,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형법 내지는 해당 정당의 당규 문제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나쁘다고 해서 형법적으로, 해당 정당의 당규의 차원에서조차 다루지 못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채 국가보안법의 숨통을 끊지 못해서 그렇지, 그 행위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정도로 무마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그것을 빌미로 기득권을 누리려는 공안조직 공안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의 진보 기득권도 생각해야 할 때이다.   ©대자보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역방향에 선 모든 행위에 정당함을 부여할 수는 없다.  군부 정권은 마땅히 타도되어야 했지만 체포한 프락치를 때려 죽인 것은 부당한 것처럼 말이다.  모든 정황의 색깔을 뺀 채로 생각해 보자.  어느 나라의 정당원이 그 당직자 명부와 정치적 성향과 평가까지 곁들인 보고서를 작성했고, 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의 정보 요원에게 그것을 넘겼다.  그들은 당의 승인도 받지 않았고, 졸지에 다른 나라에 자신의 인적 정보가 넘어간 수백 명의  당직자에게도 일언반구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해당 정당으로는 어떻게든 당원들에게 진실 여부를 시급히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방북 대표단의 개인별 평가까지 작성하여 넘길 정도의 세심한 충성심이라면, 그 정당원 전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계좌번호와 연락처와 직장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디스켓을 북한 정보 요원의 손에 넘기지 말란 법이 있을까?  이건 누가 뭐래도 제 5열이 하는 짓이고, 돈을 받고 매수된 쪽이든, 불타는 충성심에서 한 행동이든 논의의 여지가 없는 스파이 행각이다.   또 누가 그럴는지도 모르겠다.  까짓거 그런다고 우리나라에 무슨 해가 미치는데?
 
 "한나라당 박근혜가 북한에 한나라당 당직자 명부를 넘기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는 주장에는 실소를 흘려 주면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무슨 해로움을 주었냐?"는 엉뚱한 질문에는 국가에 대한 해로움에 앞서서 350명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전해 주면서 그 엉덩이를 차 주면 그만이다. 또 "무조건 조작이다"라고 하면 한 번 조사해 보자고, 그리고 그건 해당행위 맞지 않느냐고 반문해 주면 된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심각하면서도 웃기는 부류는 "그랬는데 왜? 남한 사람이 조선에 그 정도 정보 주면 안되나?"라고 묻는 분들이 되겠다.  사실 이번 사태를 두고 국가보안법 뒤에 숨는 주제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목놓아 외치는 분들의 속내는 바로 이것일 것이다.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하면 안되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묻는다.  북한의 노동당원이 노동당 당직자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성격과 취향에 대해 국정원에 일목요연한 보고서를 보내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고......  어떤 분이 대답하기는 했다. "그건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고"  
  
 여기서 문제는 분명해진다.  바로 당파성이다. 물론 그들의 당파성은 민주노동당의 것이 아니다.  그들의 눈에는 휴전선 이북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은 당파적으로 옳으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발로이지만, 그에 대한 이의는 모조리 제국주의와 국가보안법과 공안당국에 놀아나는 수작일 뿐이다.     

  모든 것이 국정원의 조작이라면서도 그 진상을 조사해 보자고 하면 이적행위라고 우기는 유치함, 가끔은 솔직하게 북한에 넘어간 정보는 별 것 아니라는 해괴함, 매우 드물게는  위에 말한대로 뭐가 잘못되었냐고 우기고 드는 뻔뻔함 등은 모두 그 당파성의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그 갈팡질팡한 수군거림의 전면에는 언제나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섰다.  그들은 결코 솔직하게 당파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주체의 나라가 왜 우수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사회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는 애국과 민족의 커튼에 숨기면서도 그 비겁함의 책임을 국가보안법으로 미룬다.   
 
  어쩌면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러리라 확신한다.  국가보안법의 어둠 속에서야 제 활개를 치는 주제에 "새벽을 깨우리로다"를 부르짖는 저 아이러니는 결국 동창이 밝아서야 끝날 것이다.  그것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이다.   저들을 광명천지에 내놓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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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2/17 [17:1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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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세 2006/12/18 [14:25]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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