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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로 운전하면 보험 안받아준다?
[김미숙의 민생보험] 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제도, 가입자가 확 바꿔야
 
김미숙   기사입력  2006/01/18 [01:31]
자동차보험은 '강제 가입'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도 받아야 하고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만약에 무보험인 채 사고를 낸다면 졸지에 '인생 쫑' 나는 것 순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날짜 되면 보험을 갱신합니다.
 
보험 사고 안 번 안 내고 1년을 무사히 보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를 낸 가입자가 많다면 내야 할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이윤'은 포기할 수 없을 테고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만 올리려 하는 것 기업의 속성일테니까요.
 
교통법규 잘 지키고, 살살 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늘게 되면 1년 내내 안전운전을 한 운전자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 간 채 보험사가 정해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낸 보험료가 얼마인지 정도는 기억할 순 있겠지만,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어떤 조건에 얼마의 보험료를 어느 보험사에 납입했는지 확인해 보는 가입자는 그리 흔치 않으리라 봅니다.
 
연일 방송이나 신문광고,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다, 직접가입을 하고 설계사가 없어 보험료가 싸다, 오토인 경우 보험료가 싸다, 마트에서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다" 등 '광고 문구'는 자연히 "내가 내야 할 보험료가 싸졌구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곤 합니다.
 
정작 내 조건에 맞는 보험 상품을 골라 '이것 가입해야지'라고 마음먹고 보험사를 노크하면 어김없이 '보험사 보험 인수 조건'이 따라 붙어 정작 가입하고 싶었던 보험사에 내고 싶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보험료가 올랐나 내렸나를 알기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 가입 조건에 대하여 '기준보험료'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최초 보험 가입 년도부터 마지막 보험 가입 년도의 '보험료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올랐는가 내려 갔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일로부터 현재까지의 '보험료 변동 추이'는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반드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야 마지못해 답변을 합니다. 보험 계약자의 알 권리는 무시되기 일쑤라는 것이죠.
 
즉, 강제 보험이라 가입 안 할 수도 없고, 사고나면 운전자만 큰 손해를 보게 되니 가입은 해야 되겠는데, 보험사가 13개나 되는데도 운전자 마음에 쏙 드는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입할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판매채널'이 몇 개나 되는지를 굳이 얘기한다면 20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 회사에 가입한다고 하여도 판매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는 해괴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동일 약관과 동일한 법'을 적용하기에 어느 회사에 가입하던 '동일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실제는 동일 조건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사별로 보험금이 달라지죠) 가입할 때 동일 조건이라도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사업비'를 보험료에 포함시켜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데, 운이 좋으면 이 사업비의 일부를 똑 떼서 계약자에게 돌려주면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난다는 것인데, 우습지 않습니까?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보험사 주주 몫 높여 주기에 필요한 사업비에 불과한 자금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것도 억울한데, 판매 채널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도 '사업비 부담'을 계약자별로 다르게 부담시키는 것은 분명 형평에 맞지 않음에도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던 보험사가 정해 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강제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사가 정해준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이는 민영보험사의 '이윤극대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강제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2001년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증해 오다 할증폭이 너무 낮다고 30%까지 대폭 인상한다 하더니만 운전자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그 폭을 20%로 낮춰 보험료를 인상해 받겠다고 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녹색어머니회와 같은 시민단체를 선정 '교통시민봉사대'라는 명칭을 달아 일당 5만원씩의 실비(?) 지원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적발 신고건 증대' 앞잡이로 내세우겠다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연일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손해보험사의 적자 원인이 된다하여 보험 인수 기피를 한다는 기사가 주를 이루더니만 덜컥 보험료 최대 할인 (60%) 도달 기간을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늘이겠다는 기사가 뜨더군요.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는 말을 이해할 운전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1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보통 작년 보험료 기준 10%의 보험료를 내려 7년 동안 계속 무사고를 운전을 하면 최고 60%를 할인해 줍니다. 7년 이후 계속 무사고로 운전하더라도 쭉 40%의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그 기간이 30년 40년이 된다 하여도 40%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꼭 내야 하는 것이죠.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무사고 기간동안 납입했을 보험료만 계산해 봐도 집 한 채 값이 훌쩍 넘을 것입니다.)
 
작년에 100만원을 낸 운전자가 1년 간 무사고인 경우 갱신할 때는 90만원, 그 다음해는 80만원 이런 식인데, '기준보험료'가 달라지면 실제로 할인된 금액은 10%가 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0%의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는 7년 간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이 조건이 바뀌면 40%의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는 15년 간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하는 조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장장 15년 간을 사고 안 번 안 내고 보험료만 꼬박꼬박 납입해 줄 '우량 가입자'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라 것, 보험사는 이미 알고 있겠지요.
 
1년 무사고 할인폭을 10%에서 5%로 낮추겠다고 하는 셈인데, 결과적으로 무사고 가입자가 5%의 보험료를 더 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해서 더 받아 가겠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사고 운전자가 늘어나 내는 보험료가 해마다 줄고 무사고 운전자가 늘어나 보험사의 수입보험료가 감소되어 보험사 경영 수지가 '빨간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와 무사고 운전자가 똑 같이 사고를 낸다 하더라도 '낸 보험료 기준 보험금 지급율'이 무사고 운전자 쪽이 더 높아 '손해율 상승'의 주범이 '무사고 운전자'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사고 낸 가입자보다 무사고로 1년을 무사히 넘긴 가입자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이 보험사로서는 '수입보험료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인 것이죠.
 
무사고 운전을 장려하기보다는 무사고 운전자를 '불량 물건'으로 취급해서 홀대를 하는 것을 보험사가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기에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무사고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입장을 그대로 인정해서 는 안될 것 같은데, 되려 금융감독원이 앞장서 무사고 운전자를 홀대하도록 제도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용납되십니까?
 
왜 교통사고 없는 '교통법규위반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하고, 왜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하고, 보험사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없는데다가 보험사의 선택에 목을 매야 하는지, 정말로 용납되십니까?
 
1년에 9조원대가 넘는 자동차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지급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 받는 쪽은 '병원과 정비업자'인 것이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휴업손실과 쥐꼬리만한 위자료, 그리고 장애인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상실수익액'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2조 원대 이상이 '사업비'로 지출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입자 몇이나 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 십 군데 병원을 전전하면서도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해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정비업자는 차 수리비 안 준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이런 홀대를 받아야 합니까?
 
교통사고를 안 내도 보험료 인상, 교통법규 위반만 해도 보험료 인상과 함께 이제는 차량도 모델별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밀어붙이기 식 뱃심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피해자는 무사고 운전자를 비롯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입니다. 국무조정실의 뒷 배경이 없다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가 이런 식의 보험료 인상을 밀어붙이지는 못 할 것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자 잡아 주는데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 경찰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격론을 벌여, 자동차보험 제도를 완전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주인'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끼리 머리를 맞대고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만 빼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만 보험료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이 궁리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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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1/18 [01: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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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하 2006/01/20 [12:51] 수정 | 삭제
  • 썩어 빠진 관료들이 나라를 망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