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의 보험맹 탈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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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보험, 제대로 알고나 있나요?
'펀드'도 아닌 것이 '펀드'로 둔갑된 '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 접수 받아
 
김미숙   기사입력  2006/01/15 [22:20]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보험이 '행운'이 되기보다는 '불행'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군요.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가 과거에 판매 했던 상품이 어떤 조건의 상품이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가입할 경우 '최저 가격에 최상의 상품'인지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매우 힘이 들 것입니다. 
 
보험사가 지금까지 판매했던 상품 목록을 쭉 나열해 보면 아마도 '질병의 가지 수만큼'이나 많지 않을까요? 이름만 바꾸고, 종류만 바꿔서 마치 다른 상품처럼 판매되기는 했지만, 보장 조건은 그다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입원, 수술, 장해, 사망, 그리고 중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폭 넓은 보장을 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보장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눈치 채고 있는 보험소비자 그리 흔치 않습니다. 
 
입원, 수술하는 경우보다 '통원,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고 1년에 사망하는 사람보다 생존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왜 주목이 되지 않을까요?
 
변액유니버셜보험, 마치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주로 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법률 용어'가 아니랍니다. 도대체 펀드가 뭔지나 제대로 알고 있는 보험소비자 몇이나 될까요?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 선뜻 기 백만원씩 투자했을까요? 이름만 바꾼 금융 상품일 뿐인데도 말입니다.)'과 동일한 상품에다가 덤으로 '보장'까지 해 주는 상품을 보험회사에서 판매한다고 하여, 덜컥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열심히 내 왔는데, 처음 말과 다른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비단 변액유니버셜보험만 이렇게 판매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약관 내용과 다르게 설명을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정상 계약'으로 처리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 계약 취소 요구를 보험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속였다고 할지라도 보험 상품 약관 상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들키면 낸 보험료 돌려주고, 안 들키면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보던지 계속 보험료를 내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강요당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알릴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 주었는지, 약관 전달은 했는지, 청약서 부본본과 증권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설령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전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3개월이 지나면 모든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만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관은 보험사 일방으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보험계약자만 '잘못'을 인정하라 강요합니다. 
 
양잿물인 줄 알면서도 먹게 만들었다면 그건 '살인방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속은 것을 알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것과 다름 아니고, 속은 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이중 고통을 안게 해 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재산권'은 곧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돈'이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성심껏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엉뚱한 쪽이 부정하게 취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분노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보험맹은 이제는 왜 이런 문제가 매번 반복해서 피해자만 다르게 발생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의 손이 들어지게 되는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나 관계 기관에 '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요구하기보다 보험소비자 스스로 뭉쳐서 정부나 관계 기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에 보험소비자협회 카페 한 켠에 '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프에서 접수된 건도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해당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도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보험사, 상품명, 가입일자, 월보험료, 최종납입일자, 총 납입보험료, 그리고 아이디를 올려 놓으시고 다음 공지사항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777newstar@hanmail.net 로 보내주세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권을 인정 한다'는 약관 조항을 '부당한 계약임을 안 날로부터 언제든지 취소권을 인정 한다'로 변경하도록 보험소비자의 힘을 함 모아봅시다. 주변에 계신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서 '보험사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됩니다. 낸 보험료에서 빠지는 보험사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가입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채 판매 되었고, 이를 문제 삼자 앞으로 가입할 가입자에게는 알려 줄 수 있어도 기존 가입자에게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 가입자와 현재 가입자간의 '차별 대우'도 곧 보험사의 횡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체 내는 보험료 중에서 '특약보험료'가 있다면 특약보험료 전액을 낸 보험료에서 빼고 나머지 주계약보험료에서도 보험사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만 투자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전체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익률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익률은 수년 간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보험은 보험, 투자는 투자일 뿐이지 보험과 투자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를 예고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세부 계산서' 요구도 보험사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 세부 계산 내역서'를 받아 내는 것, 보험소비자의 권리 찾기의 첫걸음입니다.
2006. 1. 15.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http://cafe.daum.net/bosohub, 016-9366-2165, 02-364-7140

인터넷에 올려진 피해 사례입니다. 아마도 비슷한 설명을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로부터 들어봄직 할 겁니다. 보험은 보험일 뿐입니다. 보험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이를 포기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작성자: 조**(iyou1360)-펌
목돈 마련을 위해 적금가입을 고민하던중 지난 10월, 회사에 방문한 메트라이프보험회사 직원에게서 변액 유니버셜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시에
- 적금처럼 목돈 마련을 할수 있고
- 종신보험 효과도 받을수 있으며
- 은행적금은 중간에 인출할수 없지만 이 상품은 중도금인출을 50% 할수 있다는 얘기 때문이었 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구요. 
- 적금도 아닐 뿐더러
- 고객이 알아야 할 고지의무를 저버리고 고객에게 불리한 얘기는 한 마디도 해 주지않고
-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하고는
- 해약하려 하자 계속되는 거짓말로 안심시키고 1년 2개월이나 계약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얘기가 자꾸 맞지 않고 바뀌어서 담당자를 신임하지 못해 이번에는 본사에 다시 알아보니 사실과 다르더라구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가입시키라고 교육하는 건지 제가 만난 보험회사 직원만이 그런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그렇다면 회사 이미지를 더럽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방관하는 것을 볼 때는 "신뢰와 정직에 기초한 윤리경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회사도 같은 편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요즘 변액보험 선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듣고도 가입하는 분들은 위험감수를 하는 거겠지만 목돈이 있으면 부동산투자를  아님 몇 만원 짜리 보장성 보험만 들고 안전하게 은행적금 드세요. 주변 사람이 들겠다고 하면 전 어떻게든 말리고 싶습니다.

첫째 목돈마련하기 좋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한텐 적금으로 얘기했는데 주식투자해서 배당하는 상품을 어떻게 적금으로 설명할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원금보장이 안되는 적금이 어디 있냐고 묻자 목돈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적금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둘째 요즘 수익이 좋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점만 부각시킨 것이고 주식이 폭락하면 그 손실이 생길 수 있으며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도 책임지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도 받지 못합니다.

셋째 은행적금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지만 이 상품은 목돈이 필요할 시에 50%를 중도인출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납입한 금액의 50%가 아니라 해약환급금의 50%입니다. 전 700만원 넘게 넣었어도 고작 150만원인가 밖에 못 찾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준비는 중이었는데 다른 적금을 해약해야 했습니다.

넷째 1년 반만 의무 납입기간이며 그 후에는 더 넣어도 되고 2년을 넣든 3년을 넣든 오래 넣을수록 목돈 마련에 좋다고 설명합니다. 10년을 넣으면 비과세적용까지 받는다고 예시한 거라구요. 그러나 위에서 의미하는 건 보험의 정지나 해지를 의미하는 것일뿐 계약기간내에 측정된 다 납부하여야 하며 손실이 생겼을 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6년을 넣어야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걸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익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의 얘기라는 거죠. 만약 주식이 폭락했다면 한 푼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납입액 또한 가입자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증액, 감액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감액을 할 경우에 차액은 해약처리가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돈 마련하는 거니까 많이 넣으라고 50만원이나 권하고선 겨울에는 월급변동이 있어서 가입 전에 중간에 감액할거란 얘기까지 했는데도 해약처리에 대한 얘기는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증액도 되지만 제가 아는 분에게는 상품이 너무 인기가 좋아 증액이 안 된다고 하고 비슷한 상품을 하나 더 들게 했다는데 그 사람 행실로 봐선 실적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여섯째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7년 동안 사업비라는 것이 공제됩니다. 보험을 정지하는 기간에도 사업비는 계속 공제되며 원금이 남지 않을 경우 해약통지가 옵니다. 그리고 만약 7년 전 예를 들어 3년 넣고 해약을 한다 할 때 7년 치의 사업비가 한꺼번에 공제됩니다. 이건 거의 보험회사의 횡포 아닌가요?

일곱째 특약을 추가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보소협: 주계약 10년납입, 특약 20년 납입이란 표현은 뭔가 잘못 이해하신 듯.) 특약과 주 계약의 계약기간이 틀릴 경우 예를 들어 주계약이 10년이고 특약이 20년인 이런 경우 참 애매합니다. 보통 보험이 2개월만 납입되지 않아도 해약처리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엔 주 계약이 만기라서 정지 상태라 해도 특약 보험료를 넣지 않아도 유지되어서 좋다고요. 제가 몇 번인가 다시 문의하자 그땐 소액의 보증금만이 주 계약에서 차감 된다구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 계약에서 특약보험료가 전액 빠져나가서 위 계약처럼 10년을 그냥 뒀다가는 주 계약 원금이 하나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에서야 수익이 많이 나서 소액이라고 표현 한 거라 합니다.

여덟째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시후에 상품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였는지 확인 전화가 올 것입니다.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모든 내용이 녹음되며 그것은 자신들이 빠져나갈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당신의 서명 역할을 하니까요.

우선 제가 알아낸 내용만 이정도입니다.

이런 중요한 고지의무를 알리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을 하여 가입을 조장했다는 것에 대해  사기 당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위장된 계약에 대해 유지해야할 의무감도 느끼지 못하겠구요. 계약 철회해 달라고 했더니 가입 전에 다 설명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가입할 사람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계약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듯이 찾아와서 설치더니만 보상받을 일이 있어 문의 할 때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는 결국 당사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게 만드는 이게 무슨 고객관리입니까?

변액보험은 선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보험회사만을 살찌우는 계약입니다. 고객의 돈으로 주식투자하고 수익이 생기면 자신들도 나누어 갖고 손실이 생겨도 가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상품이 어떻게 고객을 위한 상품이라 설명하는지 알 수 없군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것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넣은 돈에 절반도 찾지 못하는 해약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약철회를 위해 투쟁중입니다. 저 말고도 7명이 더 있고요. 부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에서도 제 손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의 글은 kbs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스스로 보험맹탈출 제대로 하신 듯한데, 놀랍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사 본사에 확인해 보았더라면 이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위의 열거된 화법이 '구두'로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면 보험설계사에게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무책임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반복된 내용으로 민원이 속출해도 속은 보험계약자만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약관 조항을 들어 보험계약자의 일방 손실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약자의 취소권 행서'는 딱 3개월로 정해 놓고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 권한'은 무한정 정해 놓은 불공정한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손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집단 고소.고발'을 강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별적으로 민원을 올리기 보다는 집단화시켜 보험소비자의 모아진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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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1/15 [22:2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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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회막심 2006/08/03 [10:53] 수정 | 삭제
  • 변액유니버셜보험.. 비과세에 복리, 펀드변경가능 투자 등 물가상승에 대한 미래의 수익률에 혹해 가입했는데 늘 고민하다가 결심끝에 해약했습니다. 30만원씩9개월 불입 교보에 넣었거든요. 근데 해약환급금이 37만원이랍니다.넘 맴이 쓰리지만 그래도 작은 손해로 끝내길 잘했다는 위안이 드는건 왜일까요? 그만큼 변액에 대한 위험뿐만아니라 운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은 탓이겠죠? 절대 말리고 싶은 상품이고요. 차라리 적립식펀드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