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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령조직, '보안4과' 실체 확인돼 파문
세계일보 문건 입수, '홍제동 분실'로 활동, 민노당 이영순의원 주장 입증
 
이명훈   기사입력  2005/05/31 [17:17]
그동안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유령조직 경찰청 소속 보안4과가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등 실질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들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보안4과는 99년 5월 24일 행자부령에 의해 ‘국민의 정부’의 조직 슬림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적으로는 폐지돼 보안3과에 통합됐다.
 
보안4과는 폐지 이전에 주요좌익사범 검거를 주요업무로 규정하였는바, 권위주의 통치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획일적 이데올로기를 이사회에 강요한 구시대의 공안기관, 흔히 홍제동 분실로 불리던 기관이다.
 
지난 24일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현재 실제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령에도 없는 조직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30일 단독입수한 3급 비밀 문건들에 근거해 보안4과가 지난해까지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출판, 표현물 감정활동을 해 온 내역이 드러났다고 밝혀 이 의원의 주장이 실제로 확인됐다.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출판물 등에 대한 감정업무를 비밀리 벌이고 있는 문건     ©세계일보
 
문건에는 감정의뢰 일자와 일련번호, 문서제목, 작성자, 감정결과, 수사진행상황, 감정실시 일자, 감정결과 등이 적혀 있고, 감정의뢰기관 항목에는 ‘경찰청 보안4과’가 명시됐고, 감정은 각 기관단체 창립선언문에서 서적, 토론자료, 개인적인 주장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보안4과는 법령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조직으로 활동업무가 불분명한 채로 학원, 재야, 사회, 탈북자, 노조 등을 감시한다”며 “국민의 법적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조직이 버젓이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2619명에 이르는 보안요원들이 1년 동안 37명(모두 대학생)을 구속해 71명의 보안경찰관이 단 1명의 대학생을 구속한 셈”이라며 업무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에 따르면 보안4과는 2003년에 2건, 지난해 2건 등 총 4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법적 권한이 없는 경찰조직인 경찰청 보안4과에 의해 작성된 체포 문건     © 인권실천시민연대
 
실제 2003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제동 보안수사대에 연행돼 구속된 김모씨 등 2명의 경우, ‘체포통지서’와 ‘구속영장신청서’에 서류 작성자와 피의자 인치장소가 경찰청 보안4과로 돼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보안4과가 운영예산을 비밀리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게 제출된 보안4과 예결산 현황을 보면 2000년 3억2000만원, 01년 2억8000만원, 02년 2억700만원, 03년 4억3000만원, 04년 1억8000만원, 올해 2억5000만원 등 폐지 결정후 지금까지 총 16억9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의원 측은 보안4과 예산에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실질적 활동예산이 빠져 있어 이를 합치면 전체 예산은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 보안국 총예산 85억7000만원 중 국정원이 관리하는 특수활동비는 74억3000만원이었다.

이 의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다음달 1일 남영동 보안분실을 방문해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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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31 [17: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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