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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건설 주민동의 필요
남양주시 건설계획에 별내면 청학리 주민 반발
 
김철관   기사입력  2004/09/06 [08:17]

경기도 남양주시가 별내면 광전리 1번지에 추진하고 있는 소각잔재 쓰레기 매립장(부지 28만4000㎡, 매립면적 11만3500㎡, 매립용량 약20톤/일) 건설과 관련해 관련 당사자인 별내면 청학리 주민들이 주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매립장 주변 청학리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청학리주공대책위원회 김갑두 위원장은 5일 오후 7단지 대표자회의 주최로 청학리 주공7단지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동의 없는 매립장 건립에 절대 반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 2001년 5월 법원에서 부지선정과정 등의 위법성이 인정돼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매립장 사업이 무효가 됐고, 이제 후보지 선정과정부터 재추진해야 하는데도 남양주시가 광전리 1번지에 매입한 기존의 부지를 다시 고집하며 매립장 건설을 밀어붙이기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해 피해예상지역인 청학주공아파트에 대한 환경평가가 제외된 상태"라며 "매립장 건설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모 씨는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이 건설되면 침출수로 인해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보호 및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가 진정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고 싶으면 우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동의절차를 거쳐야한다"며 "우리가 뽑은 시장이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김갑두 위원장은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이 되면 청학주공아파트 7000가구 2만 인구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후보지 선정부터 재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날 청학리 주공아파트 7단지 주민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매년 5% 인상하는 임대료가 사법부 결정과 배치된다며 임대료 납부 거부의사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8월 '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사업'이란 제목의 매립장 관련 홍보책자를 만들어 청학리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홍보책자를 통해 남양주시는 주민편의시설, 축구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지역주민 생활공간 등을 매립장 전면부에 만들어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반응은 냉담한 상태다.

만약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 공사가 시와 주민의 합의로 원활하게 시행될 경우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 6년, 2단계 10년, 3단계 24년 순으로 매립 공사가 시작된다.

오는 10월말까지 도지사 승인을 얻어 오는 11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남양주시는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 상태에서 실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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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9/06 [08: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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