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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서울광장 사용 긴급구제요청' 각하
민주당이 제기한 권리구제절차 진행 중, 인권위법에 저촉 이유
 
최인수   기사입력  2009/06/10 [11:46]

서울광장에서 6·10범국민대회를 열게 해달라며 참여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한 긴급구제요청이 각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긴급구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32조5항)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지난 9일 법원에 서울광장 사용금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인권위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사용금지 통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민주당은 경찰의 불허통보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부분이었다" 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팀장은 "오늘(10일) 오후 법원에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재판이 진행된다"며 조속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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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10 [11: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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