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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를 조장하는 테러방지법?
 
취재부   기사입력  2002/03/07 [01:16]
{IMAGE1_LEFT}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민주, 반인권 악법으로 규탄받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지난 2월 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오는 3월 12일께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의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3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부근 국민은행 건물 앞에서 열렸다.

그동안 인권, 사회단체는 이 법 제정의 현실적 불필요성과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확대,  인권침해 위험성을 들어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조차 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제 단체들의 누차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심의를 거치기도 전에 합의를 기정사실화 한 것에 강한 분노와 이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IMAGE2_RIGHT}인권 시민단체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앞(국회 앞)에서 <인권유린/ 국정원 권한확대 테러방지법 폐기를 위한 000인 선언대회> 및 ‘테러방지법’의 부당성과 통과저지를 위한 집회를 연다.

[테러방지법 결사반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자회견문]

인/권/대/통/령!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본지 오래요, 그 이름을 잊은 지 오래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상기하게 된다.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법안이,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권한확대를 꾀하는 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테러방지법안을 지난 2월 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오는 3월12일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 제정의 현실적 불필요성과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확대, 인권침해 위험성을 들어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빗발쳤다. 응당 민주적이고 충분한 법안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조차 없었고, 법안심사소위나 상임위 전체회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밟기도 전에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의 반대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요,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는 법안이기에 황급히 처리하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테러방지법안! 그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수두룩하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안전대책위원회도 이미 존재한다. 기존법으로 제어 못할 테러범죄 행위가 무엇이 있으며, 기존의 기구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국정원이 진두지휘하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정치권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없이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만으로 무사통과를 꾀하고 있다. 지금 절실한 것은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임을 명심하라.

테러방지법안에는 권력부활을 위한 국정원의 야심이 녹아있다.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안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대책기구의 중심을 장악하는 것이 국정원이다. 대테러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을 국정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물론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정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전반적인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테러대책기구의 정점에 있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운영 중심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게될 것이 확실하다.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을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국정원이 장악하여 주요 국가기관을 주무를 수 있게 된다. ‘테러방지’의 명분 뒤에 숨으려 한들 국정원의 의도가 권력의 대폭 확대․강화에 있음은 너무나 확연하다. 공작정치, 인권유린 및 비리연루로 지탄받아 왔으며, 시민사회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정보기관’에 이런 권력을 주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노릇이다. 한나라당의 일부 수정안도 이러한 법안의 핵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시늉에 불과하다. 아무리 선거가 다가왔다손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보기관을 키워주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정치권에는 상식조차 남아있지 않는가?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권한확대와 권력남용, 그로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정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비극과 파탄을 예방하라.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동참한 정치인들에게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에 손을 담근 낙인이 영원히 찍힐 것임을 명심하라. 테러방지법안을 당장 폐기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2002년 3월 6일


반민주, 반인권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과보고]
2001년
․9월 25일: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테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토록 지시
․10월 25일: 당정회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키로
․11월 5일: 테러관계차관회의, 대테러센터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기로
․11월 6일: 국무회의, 대테러작전 일원화와 관련하여 국정원에 ‘종합통제권’을 부여키로
․11월 12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
․11월 20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철회 요구, 제 인권․사회 단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
․11월 21일: 입법예고 마지막날, 국정원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이 공지도 없이 수정된 것으로 밝혀져.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지도 없이 법안을 수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국정원이 12월 8일까지의 국회 회기 내에 이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는 저의를 전면에 드러낸 것. 20일 인권․사회단체 긴급토론회에서 집중 비판된 국정원의 수사권,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의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됨. 그러나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장악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며,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한 대신 법안 곳곳에 분산시켜 수사권을 내포. 이는 국정원이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로 인권침해 시비를 축소시키는 전술을 짠 것으로 보임.
․11월 22일: 68개 인권․사회 단체가 연명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발송/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에 적극대응’ 하기로 의견을 모음. 차관회의 가결 안됨
․11월 23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국회의원 전원에게 ‘입장표명 촉구서한’ 전달
․11월 24일: 청와대에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11월 26일: 법안 일부 수정하여 차관회의 가결 및 당정협의 확정
․11월 27일: 국정원 앞 항의시위/국무회의 의결(제 25조 삭제됨)
․11월 28일: 김홍신 의원 청원소개로 국회에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제출/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12월 7일까지 계속
․11월 29일: 국회 정보위에 테러방지법안 회부,  ‘공동투쟁’ 청원서도 회부됨
․11월 30일: ‘전쟁반대․평화실현’과 공동집회,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장표명 요청서한 전달, 전국의 헌법학자 110여명에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설문지 발송
․12월 4일-8일: ‘반민주악법저지.파병반대.민중생존권 보장’ 대국회․대정당 공동농성투쟁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노상에서 전개
․1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제1차 청문회’ 개최
․12월 10일: 테러방지법안 입법 반대에 대한 진정서 제출 캠페인 시작, 2002년 2월 20일 현재 399명 제출
2002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제출
․2월 15일: 여야 총무, 테러방지법안 2월 회기내 처리 합의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송부
․2월 21일: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
․2월 26일: 국회 정보위, 3월 11일 비공개청문회를 갖고 3월 12일에 법안통과시키기로 합의
․3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정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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