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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넣은 불법 식품 적발
첨단분석으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밝혀내
 
임금석   기사입력  2013/05/23 [11:51]
▲ 회수 및 폐기대상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김모씨 등 일당 4명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을 제조·판매한 식품수입·판매업체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남, 49세) 등 3명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황모씨(남,43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 등 3명은 ‘11년 11월부터 ’12년 1월까지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 후, ’신드림캡슐‘을 무신고 제조하고 1,215상자(시가 6천75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이번에 검출된 신종 유사물질은 김모씨 등이 식약처의 검사 및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 분석 기술을 활용한 과학 수사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신종 성분의 경우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근본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심장, 혈관, 시각장애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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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23 [11: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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