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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SD 위험성 사전 경고'… 논란 확산
"외국인 투자자와 분쟁 및 제소 사전 예방 차원" 부부랴부랴 진화
 
장관순   기사입력  2011/11/08 [00:1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해 이미 사실상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빚어졌다.

법무부는 "ISD 자체에 대한 우려나 경고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 및 제소를 사전 예방하라는 취지였다"고 진화에 나섰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등 4건의 공무원 교육용 '투자협정 관련 자료집'이 지난해 제작·배포됐다.

법무부는 이들 자료집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를 평가절하한 뒤,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업체가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미 FTA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금융기관의 민영화 약속 위반, 환경보전을 위한 특정연료 판매금지 조치 등 상대국가의 정책도 분쟁 사례로 포함됐다.

ISD란 기업 등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국가를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조항이 발효되면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공공정책을 빌미로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해 관련 자료집을 배포해 결국, ISD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제시된 사례들은 이런 극단적인 일도 있다고 소개한 것들로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하기 힘들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외자를 유치할 때 국제투자분쟁을 충분히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거듭 해명에 나섰다.

그는 "자료 제작은 ISD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한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유치를 할 때 이런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알린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FTA 초안과 달리 현재 문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설탕 대체재 생산업자의 투자를 유치해놓고 탄산음료에 설탕만 쓰도록 한 멕시코 사례, 권력자들과 미국 수도 사업자 간 유착으로 혼란을 빚은 볼리비아 사례 등을 언급하며 "ISD는 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이라면 제소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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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08 [00: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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