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변, '한-EU FTA 발효 구두합의' 국민감사 청구
"국회 조약심사권 및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 것" 주장
 
박종관   기사입력  2011/03/16 [15:06]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잠정발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6일 감사원에 국회 심사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한-EU FTA 국회 심사권 침해 사태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제법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구두 합의를 근거로 국회에 한-EU FTA의 잠정발효 시한을 7월 1일로 제시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조약 심사권 및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국회가 조약의 동의 여부를 심의ㆍ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정문과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심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확보돼야 하는데도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오는 4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확한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앞으로 국회의 조약 심사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 등의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국과 EU가 구두합의로 자유무역협정의 잠정발효 시한을 오는 7월 1일로 정했다”면서 “국회에 어떠한 보고나 동의도 구한 바 없는 한-EU FTA 잠정발효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1/03/16 [15:06]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