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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수사기록 놓고 검찰-변호인 '정면충돌'
 
강현석   기사입력  2010/01/07 [10:00]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항소심 준비기일부터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맞붙어 앞으로 험난한 재판을 예고했다.
 
◈ 변호인측 '검찰 수사공개에 사실상 동의해'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6일 열린 항소심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측은 미공개된 경찰 지휘부 진술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재판부와 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하며 "재판부가 미공개 기록을 갖고 있는 재정신청 재판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며 "검찰도 사실상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기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신청 사건이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고소, 고발인이 불복해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을 말한다.
 
현재 미공개 수사기록은 재정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낸 상태다.
 
김 변호사는 "별도의 다른 형사사건에서 다른 재정신청 사건에 와 있는 기록을 보겠다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검찰, '수사기록 공개 동의한 적 없다'
 
반면 검찰은 김 변호사의 말과는 달리 수사기록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정식으로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변호인측의 공개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재정신청 재판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말만 했을 뿐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 사건은 기소 전 단계이기 때문에 형사기록의 열람, 등사가 불가능하다"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야만 형사기록이 열람, 등사가 가능한 재판기록으로 성격이 바뀌므로 변호인측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호인측의 주장은 전혀 다른 사건인 A사건의 변호인이 B사건의 기록을 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론적으로 불기소 사건인 재정신청 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변호인측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재정신청 사건에 제출된 기록을 보겠다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 농성자 구속집행 정지 결정
 
한편 용산참사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농성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이날 내려졌다.
 
재판부는 용산참사 농성자 이 모 씨에 대해 6일부터 오는 9일 자정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변호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있을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앞두고 참사 당시 아버지를 잃은 이 씨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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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07 [10: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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