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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해결' 무척이나 불편한 <동아>, "떼법·억지선동"
<조·중>도 환영한 '합의', <동아>는 폄하…DY "정운찬, 유감 아닌 사과하라"
 
취재부   기사입력  2009/12/31 [11:44]
사태해결이 요원해 보였던 용산참사가 1년 여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음에도, 이번 합의를 바라보는 <동아>는 자신들 만의 '삐딱한'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재발 방지책을 주문해야 할 '언론'이 오로지 '떼법'을 운운하며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조선>과 <중앙> 마저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 대책', '성숙한 사회 계기'란 문구를 사용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나, 용산참사 합의의 시점이 만 하루도 안된 상황에서 <동아>는 "'떼법'이 법과 원칙을 눌렀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서울시, 이럴 거면 왜 1년 씩이나 끌어왔나"
 
<동아>는 31일 "'떼법'이 법과 원칙을 누른 용산참사 타결"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까지 해결을 미룰 수 없어 서두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타협할 것이라면 왜 1년씩이나 끌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31일 자 사설.     © 동아닷컴

용산범대위와 재개발 조합이 구체적 보상금 액수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합의"라고 밝힌 뒤, "'떼법'이 법과 원칙을 이긴 사례를 하나 추가하게 됐다"고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의 '눈물'을 폄하했다.
 
특히 '불법 농성' 등의 단어로 용산참사의 본질을 지적, "화염병은 살상무기다. 도심 한복판에서 살상무기로 전쟁을 치르듯 경찰에 저항하다 대형 사고를 부른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대책위와 철거민단체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시신을 인질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보상을 요구했다. 이같은 극단적 행위로 보상금이 더 늘어났을지는 모르지만 망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동아>는 이어 지난 10월 28일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를 선고한 이번 사건의 1심 재판을 거론한 뒤, "철거민단체와 피고인들은 '국민 학살'이란 주장까지 했지만 사건 전후과정을 살펴보면 억지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설 말미에는 "정부가 직접 보상금을 주지는 않지만 불법행위와 장기 농성 및 사건의 정치화가 결국 목적을 달성했다"라며 "이런 식의 해결로 우리 사회가 과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그들 만의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조선>-<중앙>, 연내해결 환영하며 서울시 재개발 정책 개선 주문
 
<동아>의 사설과 달리, <조선>과 <중앙>은 새해가 오기 전 이번 사태가 해결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서울시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 개선과 이에 따른 '제2의 용산참사' 방지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참사의 근본 원인이 철거민들에 있다는 주장은 여전했다.
 
<조선>은 이날 자 사설에서 유족 및 세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의문을 던지면서도 "늦게나마 양측이 합의를 봐서 국민이 2010년 새해를 개운한 기분으로 맞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선>은 서울시를 겨냥, "재개발·재건축으로 초고층 오피스빌딩과 으리으리한 아파트들이 죽죽 올라가는 광경을 속 터지는 기분으로 바라보는 서민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향후 재개발 정책의 전면 수정 등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또 경제적 약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민과 영세상인을 갈 곳 없이 밀어내버리는 재개발, 세입자들 사이에 엄연한 재산권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재개발은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 역시 "'용산 참사' 타결…갈등 넘어 성숙한 사회 계기로"란 제목의 사설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용인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론 가장 소외된 우리네 이웃이 아니냐"며 "해가 바뀌기 전에 해결돼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조선일보>의 31일 자 사설     © 조선닷컴
 
▲ <중앙일보> 31일 자 사설.     © 조인스닷컴

<중앙>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과 관련해선 "절차를 외면하고 툭하면 '떼법'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비록 소외계층의 생존권 투쟁이라고 해도 불법 폭력을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경찰은 좀 더 정교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대규모 재개발 방식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진압과정에서의 경찰의 과잉대응과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은 "개발 수익을 높이려다 보면 주택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부담도 늘어난다. 세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원주민의 정착률이 30%를 밑도는 상황은 그만큼의 사회적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용산 변호인단, '검찰 압수수색' 법원 신청…정동영 "유감표명? 사과 아니다"
 
한편 용산참사 재판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이 경찰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할 방침이어서, 법원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채 뒷짐을 지고 있는 검찰의 '3천 페이지 수사기록'이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산재판 변호인단을 이끄는 김형태 변호사는 극적 타결을 이룬 30일 "새해 1월6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미공개 수사기록 3천쪽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직권으로 검찰청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이 '압수수색 전담기관'인 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수용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인 상황.
 
앞서 검찰은 시민사회단체와 유족, 나아가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촉구에 대해 '자료가 재판의 결정적 증거자료로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자료도 아니다'라는 등의 입장을 밝히며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3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는 판사가 명령하면 검사가 안낼 수 없고, 안내면 공소를 기각해 버리는 데 우리의 법은 구멍이 뚫려 있다"며 통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날 정운찬 총리의 유감 표명을 골자로 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유감'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가 아니다"며 "책임을 솔직하고 깨끗하게 인정했을 때 해결도 개운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마지못한 유감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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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31 [11:4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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