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호의 시민경제 찾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연봉 1억원의 고달픈 삶?'…어이없는 수치조작
[홍헌호의 경제진단] 재정부, 가처분 소득 8664만원을 3600만원으로 축소
 
홍헌호   기사입력  2008/09/26 [10:57]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라는 정부 공식발표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문이 나온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아파트(시가 23억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사회보험 등 3100만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00만원, 관리비 등 900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600만원에 불과”
 
설마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가처분소득’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일까. 또 연봉과 과세표준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일까. 정말 모른다면 경제부처 관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수치조작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경제분석에 관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처분소득’이란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소비지출이란 조세와 대출이자 등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재정부 관료들이 말하는 아파트관리비는 어디에 포함되는가? 관리비는 비소비지출이 아니라 소비지출에 포함된다. 사교육비와 유사하게 가계가 서비스를 받은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관리비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정부 관료들처럼 아파트관리비를 비소비지출에 포함시킨다면 가계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들로부터 제공받는 수많은 서비스, 예컨대 의료, 공교육, 보육 등등도 모두다 비소비지출에 포함된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연봉 1억원의 소득세·사회보험료는 31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그러나 재정부 관료들이 내놓은 9·23 종부세 세제개편안 발표문에서 가장 황당한 대목은 관리비가 소비지출이냐 비소비지출액이냐 하는 시시콜콜한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사례문의 소득세· 사회보험료 관련 수치조작은 거의 엽기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먼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의 소득세·사회보험료가 3100만원”이라는 재정부관료들의 황당한 주장의 진위부터 검증해 보기로 하자. 
 
현행 소득세법체계 하에서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총급여 - 소득공제액=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 결정세액 
 
그리고 국세통계연보(2007)는 2006년 기준 근로자 소득상위 5.2%의 평균총급여와 평균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근로자에는 대기업 임원 등 모든 피용자 포함)  
 
* 소득상위 5.2%의 평균총급여 : 9482만원
* 소득상위 5.2%의 평균소득공제 : 3505만원
* 소득상위 5.2%의 평균과세표준 : 5677만원
 
이 글이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수치조작의 위험성을 비판하는 글이므로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의 자료를 토대로 직접 소득세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5677만원에 대한 산출세액,결정세액 산출
- 과세표준 1구간 : 1200만원 x 8% = 96만원
- 과세표준 2구간 : 3400만원 x 17% = 578만원
- 과세표준 3구간 : 1077만원 x 26% = 280만원
=> 산출세액은 954만원
- 세액공제 50만원
=> 결정세액은 904만원
 
즉  2006년 기준 근로자 소득상위 5.2%의 평균총급여와 평균과세표준은 각각 9482만원, 5677만원이고 이들이 내는 결정세액은 904만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재정부 관료들이 사례로 든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988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총급여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 60% 가정)
 
다음으로는 연봉 1억원을 받는 고소득층 근로자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해 보기로 하자.
 
(1) 국민연금 보험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4.5%(개인부담)를 내도록 되어 있다. 다만 월소득 360만원(연봉 432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월소득을 360만원으로 가정하고 동일한 액수의 국민보험료를 내게 된다.
 
따라서 연봉 1억원을 받는 고소득층 근로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과세표준 4320만원의 4.5%인 194.4만원이 된다. 
 
(2) 건강보험료
 
2008년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는 소득의 2.54%(개인부담)를 내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올해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어 소득의 2.74%(개인부담)으로 그 부담액이 높아졌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여 5000만원, 연봉 6억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하여 내게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연봉 6억원으로 간주하여 연봉 6억원 소득자와 동일한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봉 1억원을 받는 고소득층 근로자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보험료는 과세표준 1억원의 2.74%인 274만원이 된다.
 
(3)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내야 하지만, 산재보험료는 고용주만 내게 되므로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만 산출하면 될 것이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총급여의 0.45%이다. 그러므로 연봉 1억원을 받는 고소득층 근로자가 내야하는 고용보험 보험료는 과세표준 1억원의 0.45%인 45만원이 된다.
 
즉 지금까지 서술한 대로 연봉 1억원을 받는 고소득층 근로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 보험료를 모두 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988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 194.4만원
* 건강보험 보험료 : 274만원
* 고용보험 보험료 : 45만원
=> 합계 1501.4만원이다.
 
즉 연봉 1억원을 받는 고소득층 근로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 보험료는 각각 988만원,513만원으로 도합 1501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계산 결과는 “연봉 1억원인 사람의 소득세·사회보험 등이 3100만원”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9·23 종부세 개편안 발표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
 
시가 3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 가정? 극단적인 사례일 뿐  
 
재정부 관료들은 또 글 서두에서 소개했듯이 9·23 종부세 개편안 사례문에서 “도곡동 46평 아파트(시가 23억원)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24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재정부 관료들은 공시가격을 시가(時價)라고 우긴다.) 그러나 공시가격 23억원, 시가 3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촌이라는 강남구에서도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국민은행의 최근 발표 자료(9월 셋째 주)에 의하면 강남구 아파트 평균 평당가격은 3402만원이다. 따라서 시가 33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거의 100평에 육박한다는 이야기인데 강남구에서도 100평대 아파트는 거의 없다.
 
물론 고급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내부 품질로 인하여 평당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한다 하다라도 33억대의 아파트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재정부 관료들이 최소한의 균형감각과 분별력이라도 갖추고 있다면 이런 식의 극단적인 사례로 국민들을 현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재정부관료들과 달리 2006년 기준 연봉 95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상위 5.2%의 평균에 해당하여 연봉 9500만원이 상위 2.6%와 중하위 97.4%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2008년 현재 연봉 1억원을 상위 2.6%와 중하위 97.4%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간주하여 연봉 1억 원은 받는 고소득 근로자의 평균주택자산을 추적해 보기로 하였다.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1667.3만 가구이고, 2인 이상 가구 수는 1331.6만 가구이다. 따라서 소득 상위 2.6% 근로자 가구는 소득 상위 34.6만 가구에 해당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2인 이상 가구의 2.6%를 적용)
 
혹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문제제기가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고소득 근로자에 비하여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2007)에 의하면 2006년 기준 1259.5만 명의 근로자 중 상위 5.2%의 평균소득은 9482만원이지만, 458.1만명의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소득상위 6%의 평균소득은 1억 3376만원에 달한다.
 
어쨌거나 근로자 소득 상위 2.6%에 들어 가면 소득 상위 34.6만 가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소득 상위 34.6만 가구는 최근 종부세를 내게 되는 세대 수 38만 세대와 거의 일치한다.
 
즉 소득 상위 2.6%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연봉 1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주택 자산가격은 공시가격으로 6~7억원(시가로 9~10억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소득 상위 2~3%의 경계선에 있는 고소득자들의 평균주택자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다시피 연봉 1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주택 자산, 공시가격 6~7억원(시가로 9~10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 총액은 재정부 주장과 달리 2400만원이 아니라 225~285만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와 다르게 재정부 관료들은 왜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든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균형감각과 분별력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산출한 수치와 재정부가 사례로 든 수치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재정부가 사례로 든 수치들은 필자가 산출한 수치에 비해 소득세·사회보험료에서 1599만원, 보유세에서 2115만원, 관리비 통계처리에서 900만원을 과다책정하여, 비소비지출액을 4614만원이나 부풀리고 가처분소득을 4614만원이나 축소조작한 것이다.

재정부 관료들,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있는가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 말했다. 즉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말을 하거나 극단적인 사례를 드는 것은 그가 그만큼 극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정부 관료들 또한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정부의 공식 문서에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집어 넣고 국민들이 오인하도록 유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별력있는 사람은 항상 평균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발언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보편적인 이성이 통하는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만을 수집하여 이것을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국민들을 현혹하며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려 하는 재정부 관료들의 행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있어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 하기 때문이다. 과연 현재 재정부 관료들이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있는가. 자신들의 주변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심각하게 사고해 보기를 바랄 뿐이다.
* 필자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8/09/26 [10:57]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사랑운동공동체 2008/09/29 [18:05] 수정 | 삭제
  • 불로소득 지대이자차액 매매차액, 토지보유세 강화 거래세감면, 재발부담금,양도소득세 병행 정의의 토지보유세,환경세 강화, 건물분 재산세,부동산 거래세,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법인세등을 감면,공평성의 분배, 효율성의 성장, 생태의 환경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은 지속 가능, 유기적, 역동적 경제3권론(토지지대공유,자본이자사유,임금노동사유) 체제 구축.기초토지보유세신설(지방세),건물분 재산세 감면 페지,광역 토지보유세(지방세),취득,등록감,페.국토보유세(국세),부가가치세감,페.행복,기업,특수지역 토지임대지대환수제
    헌법 평등토지권,남 지대조세제,북 토지공공임대로 사랑운동체제

  • 연애편지 2008/09/26 [12:07] 수정 | 삭제
  • 그저 성실하게 저들의 구라를 파헤치는 헌호님의 열정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도대체 제들은 뭣하러 사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