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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의 설득력있는 논리를 듣고 싶다.
DTV비대위, 정통부자료 반박
 
김철관   기사입력  2003/09/07 [10:51]

올초 노 대통령 취임 후 정통부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디지털TV 전송방식에 관련한 보고를 했었다. 당시 한겨레신문은 정통부의 발표를 다음과 같이 인용 보도했다. 

"…노 대통령은 디지털텔레비전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미국 방식의 수상기가 120만대나 보급됐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방식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방식 변경은 불가하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 것'을 한 적이 있다"고 지난 3월29일자 한겨레신문은 적고있다.

 당시 이 보도를 접한 전국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DTV소비자운동, 언론노조,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DTV방식 변경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언론운동단체들은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방송현업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은 어디갔냐며 실망을 금치 못했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측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노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청와대의 보도자료에서도 그런 부분은 없었다"면서 "애초 연합뉴스에서 정통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1차보도가 나간 뒤 정통부에 강력 항의했다"고 당시 '미디어 오늘'은 적고있다. 어쨋든 노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는 것이 새삼 확인된 순간이었다.

다음날 한겨레신문(3월30일자)은 기사를 수정했다. "… '정보통신부 업무보고기사'에서 디지털 텔레비전 전송방식 변경불가는 '대통령이 주문'한 게 아니고 '정통부가 보고'한 것"이라고.

이 때부터 정통부의 거짓말은 명확한 속내를 드러냈다. 대통령을 속이고 거짓보고를 한, 그리고 언론까지 속이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정통부가 한 셈이었다. 당시 언론노조 양문석 정책위원은 '정통부 진대제 장관은 강심장?(4월초)'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신문 대자보 뉴스를 통해 당시를 이렇게 적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과 관련된 이중국적 등 자격시비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진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까지 속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진장관의 강심장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를 뿐이다. 반면에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장관을 지켜 준 노무현 대통령이 안스럽기까지 하다...

삼성전자 사장 시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의 편법적인 증여 및 상속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한겨레신문이 사설에서 제기했듯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장관으로서는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 장관이 이끈 정통부의 거짓 논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정통부가 방송위원회와 KBS에 보낸 서면자료는 거짓말투성이라고 DTV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TV 방식변경 및 전환일정 중단을 외치며 7일 20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DTV비상대책위원회는 방송위에 보낸 정통부 서면자료를 'DTV투쟁특보'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런 반박 글이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도 정통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최근 자신들의 취향과 같은 모 신문을 통해 설득력 없는 거짓 주장을 또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3일자 ㅈ신문는 정통부 입장을 대변한 기사를 큼직이 게재했다. 이 기사는 DTV방송 방식이 변경될 경우 '주파수 재배치 등으로 디지털TV 방송이 약 2년 동안 지연되고', '주파수 기득권은 물론 방송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기사는 만약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방식이 변경되면 일본의 전파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남부지역에서는 방송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면서 방식 변경을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DTV비대위는 이 기사에 대해 정면 반박을 했다. "디지털TV 방송 방식이 변경될 경우, 디지털TV 방송이 약 2년 동안 지연될 거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DTV 방식 전환은 기술적으로 송신기의 변조부만 교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송출 중단 없이 약 6개월 정도면 방식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주파수 재배치는 불필요하며 시험방송을 유지하면서 이미 배정된 주파수 대역을 그대로 또는 일부 출력을 조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정통부의 거짓논리가 언제까지 설득력을 가질지가 궁금하다. 정통부의 설득력 있는 논리를 듣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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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9/07 [10: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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