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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연행,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촛불을 든 사람들2]민변 '촛불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김수정 변호사
 
임순혜   기사입력  2008/06/09 [13:17]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만난 민변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의 김수정 변호사     © 임순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진행하는 동안 경찰과 시민들과의 충돌이 여러번 일어났다.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막으려는 물대포 살포, 소화기 분말 살포, 경찰차에 오르는 시민을 방패로 찍으며 끌어 올려 연행하는 등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행되었으며, 경찰과의 충돌과정에서 전경과 시민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5월31일부터 격화된 촛불문화제에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셋째날인 6월8일 새벽에는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와 충돌이 정점을 이루었다.
 
촛불집회는 매일 매일 진화하며 다양한 모습과 양태로 변하였고,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경찰에 대응, 시민들의 분노도 점차 높아갔다. 밧줄로 전경차를 견인해 끌어내리고,  ‘비폭력’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여전히 방패 내려찍기와 최루액 섞인 듯한 소화기 분말 살포를 자행하는 경찰에 분노한 시민은 급기야 쇠파이프로 전경차를 부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정부는 쇠고기 전면 재협상만이 성난 촛불을 달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서기 위한 우발적인 행동을, 기다렸다는 듯 담화문을 발표, 촛불시위대 전체가 과격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호도, 촛불을 끄려하고 있다. 
 
6월8일 촛불문화제 행사를 시청앞 광장에서 끝낸 후 거리 행진 도중 일민 미술관 앞에서 우연히 민변의 ‘촛불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의 김수정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김수정 변호사와 나눈 대화다.
 
- 민변의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불법연행은 인권침해다. 법률적 구조를 하기위해서 민변에서 만들었고, 함께 하기 위해 참여했다. 현재 민변은 고시무효화 법률지원을 하기위해 10만 헌법소송을 냈다
 
- 10만 헌법소송에도 참여하나?

함께 하고 있다
 
-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에는 모두 몇 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나?

민변 소속 변호사575명 중 40-50명 정도 참여했다. 민변 이외에도 진보신당에서도 촛불지킴이변호인단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 촛불문화제에는 매일 참석하나?

10명에서20명이 매일 교대로 촛불집회 현장에 나와 있다. 현장에 있지 않은 변호사도 연행된 사람들을 위해 연행 경찰서 근처에 사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면회를 간다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집회 참가 중 연행되어 간 사람들 면회도 하고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연행 도중이나 연행 중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지침도 알려주고 있으며, 인권 침해 소송도 도와주고 있다
  
- 경찰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이 인권침해 소송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

 불법 연행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지원할 것이다

-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집회 현장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연행된 사람도 있으며, 국가 권력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다. 정당방위도 있을 수 있다
 
- 인권침해의 구체적 사례는?

군화발로 짓밟힌 서울대 여학생 이나래양 경우다.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하던 변호사도 2명 연행되었다. 7일 밤에 있었던 북파공작원의 폭행 사태에 대해 경찰청에 아침에 항의 방문도 하였다. 시민들이 현행범을 붙잡았는데도 1시간 가까이 대치하다가 겨우 연행해 갔다
 
-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상식이 부재한데?

체포, 연행되어갈시 시민들이 대처할 요령을 배포하고 있다. 민변의 '인권침해감시변호인단'은 전단을 만들어 나누어주고 있고, 진보신당 '촛불지킴이변호인단'은 명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촛불문화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시 민변상황실(02-522-7284)로 전화주시고, 진보신당은 24시간 상황실(02-6004-2000)을 가동하고 있으니 당직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란다. 

▲'진보신당 촛불지킴이변호인단'이 시민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명함 앞면.     © 진보신당
 
▲'진보신당촛불지킴이변호인단'이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연행시 대처 요령 명함 뒷면.     © 진보신당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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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6/09 [13: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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