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명박 정부 한미FTA는 '물 사냥꾼 육성'
[진단] 물산업육성법·한미FTA 미래유보·ISD, 민생과 국가파탄
 
안일규   기사입력  2008/03/29 [16:41]
한국의 '물' 민영화 역사, 결정타는 ‘물산업육성법’

1989년 상수도 민영화 방안 제출로 시작된 한국의 물 민영화 과정은 94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통해 상하수도사업에 민간부분의 참여가 가능해졌고 97년 IMF 이후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본격적인 물 민영화 신호탄을 쏘았다. 민주정부에서 시작된 자유화의 파탄에 '물'도 피할 수 없었다. 97년과 01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9개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상태며 33개 지자체는 수공과 기본협약 체결했다, 인천은 초국적 물자본 베올리아와 체결했다.

물산업육성법은 앞으로 광역시 7군데로 나눠 공사화하고 이를 통해 공사 간 경쟁과 완전경쟁 등을 통해 세계 초국적 물 자본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왔다. 그들의 계획은 “10년 내 세계 10대 물 기업에 드는 사업자 2개 이상”인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에서 광역시의 수도를 공사화한다는 이들의 계획은 초국적 물 자본을 절대 키울 수 없다.

초국적 물자본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서비스 개선을 내걸고 수도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공공재로서 물을 있어서는 안 될 경재재로의 사유화, 민생의 농어촌에는 공급하지 않고 그 자리에 사익이 자리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하수도, 공업용수 등은 민영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하수도의 경우 57%가 민영화되었고 2001년 이후엔 초국적 물자본 회사들의 진출도 이뤄졌다.

한미·한EU FTA, 초국적 물자본이 한국 물줄기 ‘접수’하다

한미FTA에서 미래유보에 포함된 환경(물) 분야는 규제권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민간부문과 직간접적 경쟁상태에 있는 복지·공공서비스는 민간업자가 간접수용을 주장할 수 있고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를 걸 수 있어 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물과 관련된 분야 중 한미FTA 미래유보에 들어간 분야는 생활폐수, 음용수관련, 토양·지하수 정화가 있다.

한미FTA에는 물 관련 미래유보 분야에 “관련 법 규정이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 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어 미국기업의 진출과 경쟁,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 적용을 모두 받으며 래칫 조항, 의무부과 금지 등이 겹치면 돌아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다. 한EU FTA의 경우 초국적 물자본이 많은 유럽지역의 물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한 마디로, 한국의 물은 미국계 초국적 물자본과 유럽계 초국적 물자본간의 ‘접수’를 위한 싸움터가 된다.

또 다시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ISD)가 문제다

기자의 앞 글 “물 재앙, 민생파탄의 주역 '수도물' 민영화”를 통해 물 민영화로 인한 민생파탄 사례들을 살펴봤었는데 벡텔과 볼리비아는 결국 벡텔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정부가 뺏을 것을 요구하는 대중봉기에 대해 분명히 민심은 벡텔에 분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책임이 없다고 ‘뻔뻔한’ 주장을 했다.

벡텔은 미국회사로 네덜란드-볼리비아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를 통해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를 걸었는데 그 근거는 네덜란드에 ‘우편 사서함’이 있기 때문이다. 2600만 달러 규모 소송은 벡텔은 100만 달러도 안되는 투자비용을 따진다면 ‘염치없는’ 것이다. 볼리비아의 2600만 달러는 볼리비아 공립학교 교사들의 1년치 봉급 총액이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중재심판소에서 어떤 개입도 할 수 없으니 소송 각하한다는 판결에 비방디가 중재심판소 재구성을 줄기차게 주장했고 결국 새 중재심판소가 구성되 2005년부터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아주리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 수도권을 두고 아르헨티나에 5억5천만 달러 규모 소송을 걸은 상태다. 아르헨티나에만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가 무려 30건이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에선 미국 선벨트는 캐나다 스노캡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캐나다)의 물 수출 계약 이후 지역 수자원의 고갈 우려에 기존 물 수출 허가까지 모두 취소를 선언했는데 캐나다 스노캡과는 33만 캐나다달러에 합의되었는데 선벨트는 ‘수용’이라며 105억 달러 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듯 한미FTA(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와 물산업육성법을 통한 한국의 미래가 멀지 않았다.

물 민영화는 상식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

물산업육성법을 통해 물의 시장화, 물의 개방화는 FTA를 통한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물 자본들의 ‘사냥터’가 될 것이다. 물산업육성법의 목적인 "한국의 ‘물 사냥꾼’"을 만드는 것 도 막을 것이다. 한국의 ‘물 사냥꾼’ 또한 옳지 않다. 민심이 겪을 민영화로 인한 민생 파탄은 물론이며 한국산 물 자본이 만들어진들 초국적 물자본 회사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물 민영화 사례들은 민생 파탄, 서비스 수준 후퇴의 결과를 낳았다. 공공의 개념으로 생각할 문제를 사유의 개념으로, 시장의 논리로 접근한 결과다. 물 민영화는 상식적으로도 재앙이며 민생을 볼모로 한 사냥꾼만 양성하는 것이다.

* 참고 자료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강>
2014년 어느 여름날-물 민영화의 공포 <대자보, 정태인>
너희가 물을 물로 보느냐 <한겨레21, 제698호>
공공서비스 흔드는 신호탄 <한겨레21, 백명수>
"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프레시안, 홍기빈>
코차밤바의 '쓰디 쓴 승리'와 그 교훈 <프레시안, 홍기빈>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8/03/29 [16:41]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