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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문의 세종대 임시이사 보도는 왜곡보도"
세종대 교수협, 총학생회 등 임시이사 보도 반박과 파견촉구 기자회견
 
임순혜   기사입력  2007/07/18 [04:17]

세종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는 7월 16일(월) 오후2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세종대 임시이사 선임을 앞두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조선, 동아, 문화일보의 임시이사 선임 관련한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7월16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세종대, 임시이사관련보도 반박과 임시이사 파견 촉구 기자회견'장면     © 대자보 임순혜


기자회견에서 이들 세종대 4주체는 “교육부에서 2007년 5월19일로 임기가 만료된 세종대학교에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파견하여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왜곡된 보도”라고 주장하고 교육부가 예정대로 임시이사를 파견 할 것을 촉구하였다.
 
세종대 4주체는 중앙일보를 비롯한 조선, 동아, 문화일보의 임시이사 선임 관련한 보도는 “세종대를 비롯한 경기대, 대구외국어대, 대한신학대학원대의 임시이사 파견은 2007. 7. 3 국회를 통과한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부가 현행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하려는 이유는 친정부인사나 진보진영의 인사를 임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라는 주장, 세종대의 이번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학내추천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추천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나 “.이러한 주장은 법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이며, 이해관계에 근거한 왜곡된 주장이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허구에 찬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종일교수협의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오른쪽은 함께 참석한 성원식 임시이사공동대책위 사무국장     © 대자보 임순혜

이들은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한 소위 수구 보수언론은 ‘신.구 사학법 갈등’ ‘교육부, 세종대 임시이사 심의위 강행’ ‘교육부 입맛대로 법적용’ ‘대학을 정권의 들러리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나 ’라는 제목하의 보도와 사설에서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의 원칙마저 흔들고 불법, 비리를 저질러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고 해임된 사람들(주명건 세종대 전 이사장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어 과연 사실성과 공정성이 최우선인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입장과 결의를 존중해” 추천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번 동아일보를 비롯한 앞에서 거론한 언론 기사는 언론의 기본원칙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어느 한쪽만을 편드는 일방적인 보도라 볼 수밖에 없다”며 “보도 내용 중 2005년 선임된 임시이사가 친정부 인사이며 이들 중 몇 명이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 또한 날조된 허구”라고 주장하고 “교육부는 전 이사장과 수구 보수 언론의 망동에 추호도 흔들림 없이 계획된 대로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세종대학에 조속히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였다.
 
세종대학교(학교법인 대양학원)는 주명건 전 이사장의 비리로 인한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의 교육인적자원부 감사(2004년 10월 18일 ~ 동년 11월 3일)로 2005년 5월 20일 총 9명의 법인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7명의 이사가 해임(구 재단 정이사 2명 잔류)되고, 7명의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으나 임시이사의 임기가 2007년 5월19일로 만료되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 7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하고, 2007년 5월 3일 학교 구성원에 임시이사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였고, 세종대는 5월14일 교육부에 임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나, 임시이사 만료 두달이 지나도록 후임 이사의 선임이 늦어져 이사회 행정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던 중, 7월12일 ‘임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열려 빠르면 7월18일 임시이사후보를 선임할 예정이다.
 
중앙일보는 7월11자 <세종대 이사 선출 어느 법으로 신·구 사학법 갈등>기사, 조선일보는 7월11자 사설 <대학을 ’정권 들러리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나>, 매일경제는 7월11일자 <세종대-교육부 임시이사 선임갈등>기사, 동아일보는 7월13일자 <교육부, 세종대 임시이사 심의위 강행>기사, 문화일보는 7월13일자 사설 <교육부 ’사학장악‘ 미련 못버리는가>에서 세종대 임시이사 선임을 개정된 사학법에 의해 선임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양승규 세종대 총장은 세종대4주체 기자회견에 앞서 7월16일 오전11시 담화문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 결정을 환영하며’를 발표하고 “개정된 법을 시행하려면 관련 법령을 고치고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사회의 부존재는 대학행정의 공백이라는 것이고, 대학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7월12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임시이사들이 결정되고 조만간 우리대학의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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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18 [04: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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