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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시민사회 이중적 언론관 노출“
시민의신문 공대위 "NGO의 매체 경영전략, 시민사회 책임과 역할" 토론
 
임순혜   기사입력  2007/06/24 [12:57]
<시민의신문> 이형모 전 대표를 탈세와 배임 혐의로 지난 6월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시민의 신문>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의 신문공대위)가 6월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 '<시민의신문> 사태를 통해 본 시민사회운동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시민의 신문>이 던진 성폭력문제, 시민사회단체의 언론사 책임 운영 등 시민사회 운동 내의 문제를 짚고, 시민매체의 운영과 책임 및 역할, 시민사회단체정론지라 표방하는 매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소통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6월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 열린 \'<시민의신문> 사태를 통해 본 시민사회운동의 책임\' 토론회     © 대자보 임순혜
 
<시민의신문> 사태에서 드러난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이형모 <시민의신문> 전 사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시민의신문>에 상존하고 있었던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을 드러냈다“며 ”당시 실무 여성간사는 고용상태나 유지여부가 대표에 의해 좌우되는 조건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지속되는 것은 피해자의 노동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이로 인해 생존권이라는 벽을 느끼게 했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4년 <시민의신문>에서 대표의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이사회로부터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식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의 문제제기가 조직의 유지와 그 담보자들에 의해 중간에서 공중 분해되었다"고 비판했다. 
 
▲'<시민의 신문> 사태를 통해 본 시민사회운동의 부적절한 카르텔과 사회적 책임 운영의 과제'를 발제하는 김완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 대자보 임순혜

김완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는 '<시민의 신문> 사태를 통해 본 시민사회운동의 부적절한 카르텔과 사회적 책임 운영의 과제'라는 주제 발제에서 “이번 사태는 자기검열에서 자유로워진 시민사회의 항시적, 구조적,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 계기적이자 현상적 사건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사저널>사태와 <시민의신문>사태에 다르게 대처한 시민사회 운동 진영을 비판하였다.
 
김완 문화연대 활동가는 시민사회 진영을 ‘늙은 여우’라 지칭, ‘늙은 여우’들의 담합을 강하게 비판하고, 또 다른 시민사회 매체를 표방하고 창간한 <시민사회신문>이 <시민의신문>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안진걸 성공회대 'NGO와 사회운동' 강사도 “<시민의신문>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시민사회의 적극적 대응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고, 심지어는 <시사저널> 사태에 보인 관심보다도 못했었다”고 동감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의신문> 사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주류매체를 대하는 태도와 다르게 비주류매체를 대하는 시민사회의 이중적 언론관 때문”임을 지적하고, 한편, <시민의신문>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모 전 사장은 녹색색문화재단 이사장, SBS문화재단 사외 이사 등 무려 23개 단체에 중요한 직함을 갖고 있다며 관련단체 직함을 해촉 할 것을 요청하는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 부위원장     ©대자보 임순혜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부위원장은 “이형모 전 사장은 녹색색문화재단 이사장, SBS문화재단 사외 이사 등 무려 23개 단체에 중요한 직함을 갖고 있다”며 “공대위가 관련 단체에 직함 해촉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시민방송> 부이사장직만 사퇴 처리 되었을 뿐”이라며 관련단체가 직함을 해촉 할 것을 요청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운동사회내의 성폭력문제가 근절되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신문>사태 해결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NGO의 매체 경영 전략과 책임, 시민사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난 6월5일,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이형모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탈세 주도’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대자보 임순혜

한편, ‘시민의신문 공대위’는 지난 6월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희망포럼1억여원, 여의도통신 2억7천여만원 등 이사회 결재 없이 대여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업무상 배임행위, 개인명의 고리 차입 탈세지휘 한 탈세혐의, 자기 받을 돈만 먼저 챙기고, 신고액만 2억 1천만원인 고액의 연봉과 고액의 인센티브, 사채이자를 챙긴 부도덕성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탈세 주도’혐의로 고발하였다.
 
‘시민의신문 공대위’는 “<시민의신문> 사태를 계기로 시민사회 내부의 일부 부도덕성과 이형모 전 대표의 부도덕한 행위를 일소해 투명한 NGO의 사회 참여와 책임경영의 기풍을 세우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분기점을 마련하고자 고발하게 되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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