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언론시평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미FTA, 반대는 광고도 못하게 하는 나라
[김영호 칼럼] 독단적인 결정에는 국민적 저항 따른다는 사실 명심해야
 
김영호   기사입력  2007/01/22 [21:25]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2월 일괄타결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 배경은 이번 회담에서는 협상진척이 없는 무역규제,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위생검역이 아예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업분야에서도 쌀과 같은 민감품목은 논의하지 않는다. 또 미국은 TPA(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회담을 2월까지는 마쳐야 할 입장이다. 3월에는 USTR(미국무역대표부)이 의회비준을 준비해야 한다. 3~6월에는 의회비준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한-미 FTA는 단순한 역내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라 포괄적인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즉 한국경제의 미국예속화를 뜻한다. 따라서 사회체제-경제제도에 일대변혁이 일어난다. 최재청 의원(열린우리당)이 조사한 바로는 국내법 1,163개중에 15%인 169개가 협상내용과 상충한다고 한다. 관련법령의 개폐가 필요한 것이다. 협상진전에 따라 그 범위는 더 늘어난다. 이것은 그 만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협상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찬반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졌다.
 
이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을 놓고 노무현 정부는 작년 2월 의견청취-여론수렴도 없이 돌연 한-미 FTA 추진을 선언했다. 협상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민적 설득작업이 없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는 행위다. 협상내용은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런데 국익증진이라는 구호로 단순화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반면에 이해집단-계층의 의사표시는 억압하고 있다. 원정대가 미국에 가서 시위를 벌였으나 그곳의 관헌은 통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 나라에서는 대규모 경찰병력이 원천봉쇄한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다.
 
농민들이 FTA를 반대한다고 외쳐도 메아리가 없다. 반대의사를 전파하려고 시위라도 벌이면 언론은 폭력성만 부각시킨다. 농민들이 참담한 심정을 알리려고 ‘나락 모으기’로 8,000만원을 모았다. 영화인들이 도와 ‘고향에서 온 편지’라는 35초 짜리 방송광고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심의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조건부 방송가’라는 판정을 내렸다. 특정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할 수 없느니 사실상 방영불가에 해당한다.

▲ 지난 해 12월 8일 경상남도 함안 장포마을에서 제작한 한미FTA 반대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의 한 장면.   © 대자보 김한솔

문제가 된 부분은 농촌 할머니들의 대사내용이다. 한 대목은 “우째 됐던 끝끝내 막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낀데…”이다. 다른 대목은 “한-미 FTA 이거 우리는 꼭 막고 싶은데…안 할낍니데이! 꼭 막아 내이소!”이다. 이 판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이 정도의 반대의사는 표현할 수 있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도 FTA가 체결되면 농업생산량이 40% 감소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데 이런 말도 못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노 정부는 어떤가? 언론비판에 대해서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반박한다. 또 국정홍보처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각종 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작업을 벌인다. 부정적인 영향은 극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한 내용이다. 지난해 추석에 맞춰 11개 신문에 ‘농업은 나는 어머니입니다’라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한겨레가 FTA에 비판적이자 그 배달망을 통해 장밋빛으로 가득 찬 홍보책자 20만권을 배포했다.
 
‘KBS 스페셜’과 ‘MBC PD수첩’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멕시코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다뤘다. 그러자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반박광고를 실었다. 또 5,000만원이란 해외취재비를 들여 관영매체인 국정브리핑과 KTV를 통해 즉각 대응하고 나섰다. 광개토대왕과 장보고를 내세워 한-미 FTA가 선진국을 약속한다고 흥분한다. FTA가 체결되더라도 미국의 관세율이 낮아 수출급증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대외경제연구원이 성장률을 과다하게 예측하여 조작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다. 작년 1월에는 1.99%였는데 나중에 7.75%로 둔갑했다는 게 ‘KBS 쌈’의 추적보도이다.
 
지난해 홍보비로 70억원을 쓰고 올해도 65억원을 편성했다. 정보를 독점한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쓰면서 일방적인 국정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가장래가 직결된 사안은 국민적 참여 아래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독단적인 결정에는 국민적 저항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라.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7/01/22 [21:2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지나던 길손 2007/01/27 [11:22] 수정 | 삭제
  • 신정모라는 자폐 장애자 입니다.. 본인스스로도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페미니스트에.. 독신주의자로.. 여성운동을.. 펼친다는 이 여성은 남성을 걸레..또는 쓰레기에 비유하며



    지나칠 정도로 공격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편협한 사고로 어찌 이런 대자보에



    글을 올릴 수 있는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읍니다.



    페미니스트라고는 하나, 개인일신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을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는 남성기피 내지



    는 남성혐오자에 지나지 않읍니다 페미니스트라고 하녀 남성을 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진정한 페미니스



    트 입니까..? 자폐 장애자라고 하여 글을 못쓰란 법은 없으나.. 본인 스스로도 밝혔듯이







    **펌*******



    제가 통신신초기에 활동할 때는 자폐증이 굉장히 심각한 때였습니다. 그 때의 특징은



    1.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한다.




    2. 세속적 욕심이 없는 대신에 사회 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




    3. 공격적이다(자폐인들이 절망했을 때 특징)




    4.날카롭고 예민하다




    5. 동어반복적이다




    6. 특정 분야에 머리가 아주 좋다 (대신에 사회성이 빵점이다)



    "저는 자폐증 중에서 대인관계 부문이 심각해서 부모친척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같은 여성운동가들에게 알린 것은 아닙니다.



    자폐인은 자기 세계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육체가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능력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성은 제로지만요..."



    ******








    이와 같이 자폐 장애라고 하면 현재까지 완전 정상화를 가져 오는 특효약이나 수술, 의학적 치료는



    아직 없읍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



    비유를 들자면 운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뻐스의 운전대를 내어 주는 꼴이거나



    아니면 세상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형태가 되지 않나 염려 스러워서 입니다.



    대자보의 운영진 께서는 좀 더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신정모라 본인 이 직접 작성한 글을 옮겨 왔읍니다



    번호 : 20732 글쓴이 : 신정모라
    조회 : 31 스크랩 : 0 날짜 : 2003.01.27 10:45

    저는 자폐 장애자 입니다. 자폐인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부조리나 비순수성을 이
    해는 합니다만 가슴으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30 개월 된 딸 하나를 데리고 모자원에서 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책을 5권 출
    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활보호대상자인 이유는 아마도 제가 아스퍼거스 증후군 자폐증을 소지하였기 때문
    일 것입니다.

    제 딸의 아버지는 중증 정신분열증 환자로 약의 복용을 오랫동안 거부해 온 사람이지만 겉
    보기에 멀쩡해 보입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 95년부터 스토킹을 당해왔고 현재까지 범죄
    행위를 여러번 당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이 남자와 형
    식상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협박 감금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운동가이고 똑똑하고 싸움잘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왜 방어를 못했는가 하는 의문점은 타인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합
    니다. 2001년에 이 남자에게서 풀려나 모자원에서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
    자는 모자원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혀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접근금
    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이 남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에서 비롯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저는 소송을 통해 법원과 검찰
    에 설명했습니다. (친권자 지정 사건, 손해배상 사건, 형사 고소 사건)

    법원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을 인정하면서도 제 말은 진실로 수용하지 않는 것 같
    습니다. 제가 범죄 행위를 당해 왔다는 것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정신적으로 감금 상태에서 묵숨의 위협을 받으며 동거 기간을 보냈고, 아기는 아기 아빠
    의 정신질환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 아기가 머리를 다쳤는데 현
    재 30개월에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정신분열증의 가능성도 있고요) 아기가 엄마를
    닮았다면 아스퍼거스 자폐가 될 확율이 높고 아빠를 닮았다면 정신분열증 가능성이 높습니
    다.

    그런데 저는 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 지방법원 합의부 판사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
    다. 재판부는 제가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제가 스토커로부터 괴롭힘
    을 당해 온 것을 인정하고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친권자
    지정까지 아기 아빠의 부모를 불러서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아기 아빠가
    중증 정신분열증이란 것을 재판부가 의료기록을 보고 알고 있으니까 부모를 불러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지요. 엄마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모자원에 거주하고 있으니 아기의
    장래를 생각해서 돈 있는 사람에게 아기를 주는 것이 아기에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인 것 같
    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태어난 직후부터 현재까지 제가 줄곧 돌보아왔습니다. 아기가
    병약하고 장애(사경)를 가지고 태어나 아기 탄생 이후 엄마인 저는 잠을 충분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심각한 정신분열증이 수시로 발병하여 엄마인 제가 전적으로 양육
    을 담당해 왔습니다. 아기는 감기를 달고 살고 수면 장애가 있어 엄마의 간호 속에 커왔
    습니다. 아기 아빠는 아무리 정신병자라 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았던 아기의 상태를 직감하고 항상 긴장하며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자폐 판정을 받자마자 스스로 놀이치료에 들어가 엄마의 정성어린 노력 속에 아기
    는 현재 정상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옆에 붙어 계속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폐란 의사의 몫이 10%라면 부모의 몫은 사실 90%여야 성공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
    다. 아기가 사경일 때도 저는 1년동안 아기 목운동을 시켜 정상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기 아빠는 아기 목운동을 시키면 아기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한 달 만에 바로 중단했습니
    다. 그리고 재판부에게 사실대로 미움받기 싫어서 자기는 중단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엄마란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돈이 없으면 아기를 정신분열증 아
    빠에게 뺏겨야 하는지요? 아기와 저는 이 환자의 망상 때문에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피난처까지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여성운동가가 피난처 다닌다고 비
    난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게 그런 증거를 모두 제출했는데 판사들 태도가 이렇다면 이
    사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돈이 사람 생명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이 사회의 잣
    대인가 궁금합니다. 제가 자폐인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건지요?

    그리고 아스퍼거스 자폐인 엄마는 아기를 키우면 아기에게 해가 될까요? 저는 딸 아이
    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기 생명만 위험하지 않았다면 아기 아빠에
    게 아기를 맡겼을 것입니다. 저는 독신주의자이며 이것은 제 자폐적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해도 어떻게 아기 생명이 위험한데 정
    신분열증 환자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제주 법원 합의부 판사들이 이해
    가 안 갑니다. 저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힘겹게 소송을 해 왔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허위진단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고 허위사실까지 주장하며 거짓말을 밥먹듯 했는데 그 거짓
    말이 소송을 통해 탄로가 났는데도 저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법정에 허위진단서를 제출
    하고 위증을 하면 판사들이 편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인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제가 잇바른 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것은 자폐인들이 물정파악 못하고 손해보는 말을

    솔직히 하는 특성 때문 입니다. 판사가 아기 아빠가 정신분열병이 이제 다 나았
    다 하고 말하길래 '판사님 공부좀 하세요 그 병은 다 나았다고 말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랬지요. 제가 의료기록(증거)을 모두 제출해서 판사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법정은 아예 작
    정하고 아기 아빠 편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판사들도 상대방이 제출한 허위진
    단서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면서요.

    제가 범죄 행위를 당해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는 순수한 독신주의자이고 제 신
    체적 특성과 독신주의가 잘 어울립니다.

    저는 엄마로서 아기가 정신분열증이나 자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아기 치료에만 전념해
    야 합니다. 돈이 없는 엄마는 아기를 키울 자격이 없는지요? 물론 아기 아빠가 정신 이
    상이 아니라면, 그래서 아기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아기는 누가 키워도 상관이 없습니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아기에게 해롭다면 저는 아기를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기를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 해온 사람은 엄마인 저 입니다. 아기 아빠는
    아기가 병이 많자 아기를 여러번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제가 아기가 가지
    고 있는 천재성(아스퍼거스 천재성)을 말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아기 양육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장애를 가졌다고 하면 이 정신질환자는 제 정신이 아니라 아기를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아기 치료를 위해 소송할 능력이 없습니다. 30개월이면 양육자가 전력을 다해 아기
    에게 정성을 바쳐야 하는 시기이고 자폐나 정신분열증이 의심되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데...........한국의 법정에서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요? 아기를 위해 바람직
    한 길이 뭔지 그 길을 찾고 싶습니다.

    엄마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아기를 엄마에게서 빼앗아 아기 아빠의 어머니(할머니)에게 맡
    긴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엄마가 장애인이고 돈이 없으면 모성이 박탈당해
    야 한다는 것이 법인지요?

    솔직히 사회의 의견을 듣고 아기의 장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신정모라-

    http://cafe.daum.net/poem 중 메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글번호 20732


  • 미친이반 2007/01/23 [20:42] 수정 | 삭제
  • 이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