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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너무 모르는 헌재한테 말한다
[김영호 칼럼] 신문법 합헌은 긍정, 신문시장과 보도행태는 성찰이 부족
 
김영호   기사입력  2006/07/24 [01:40]

 조선-동아일보가 언론법을 악법이라고 생떼를 썼다. 신문법은 무려 22곳이, 언론피해구제법은 16곳이 위헌이라고 지면을 도배질하며 말이다. 몇몇 법률전문가, 언론학자도 덩달아 언론말살법이니 뭐니 하며 헐뜯었다. 헌재결정이 난 뒤에도 제 분을 못 이겨 발악적 공격을 멈출 줄 모른다. 법리적 논의도 언론학적 접근도 내팽개치고 말이다.  

 헌재가 그 숱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각하하거나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각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경영투명성 확보, 편집권 독립, 독자권익 보장, 신문산업 진흥에 대한 각하 또는 합헌결정은 역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과 신문발전기금 차별지원에 대한 위헌결정은 시장의 특수성을 모르는 소치다. 
 
▲ 헌재의 신문법 일부 위헌에 대해 동아일보는 '위헌'이라는 제목을 뽑아 마치 헌법재판소가 2005년에 제정된 신문법 전체에 위헌판결이 난 것 처럼 보도했다.     © 6월 30일자 동아일보 pdf

 헌재는 발행부수를 기준하는 시장점유율 평가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럼 다른 산출기준은 무엇인가? 시장왜곡으로 유가부수는 아무도 모른다. 매출액에는 신문판매이외도 각종 수입이 포함되어 기준이 될 수 없다.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무가지 살포를 억제하여 시장정상화를 꾀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헌재는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된 만큼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몰라도 한참 모른다. 자전거나 비데 같은 경품은 옛말이다. 이제는 6달 이상 공짜신문에다 5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도 끼워준다. 남의 독자를 약탈적 수법으로 뺏어 가는데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니…. 헌재는 2002년 7월 스스로 내린 신문고시에 대한 합헌결정을 잊었나? 시장정상화를 위한 경품규제는 옳다고 말하지 않았나? 

 헌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을 일반사업자보다 강화한 점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상품의 독과점 폐해는 품질저하와 가격상승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론독과점 폐해는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고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파괴성을 지녔다. 언론법 보도-논평에서 그 같은 사실이 너무나 잘 드러났다. 헌재결정 이후에도 언론법은 악법이라는 악의에 찬 선전공세를 목도하지 않나?  

 헌재는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을 사이에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위헌사유로 들었다. 옳은 소리다. 시민-사회단체는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는…"라고 입법청원했다. 그런데 국회가 이 조항을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이라고 고쳤다. 모든 종류의 신문 끌어 모아 공통분모를 키움으로써 과점신문들을 규제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려는 꼼수였다. 여야간의 잘못된 정치적 타협이 위헌이란 함정을 판 셈이다.

 헌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배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독자의 선호도가 높다고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신문시장은 소비자의 선택보다는 불법판촉에 의해 형성된다. 시장질서를 파괴한 독과점업자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정부지원은 경제적 약자를 우선해야 한다. 여론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언론피해구제법의 정정보도 가처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신속한 구제를 위한 장치이기는 하다. 이 또한 국회가 법안심의과정에 무리하게 끼워 넣어 위헌이란 덫에 걸렸다. 헌재가 악법이라는 누명을 벗긴 공헌은 크다. 하나 신문시장과 보도행태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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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7/24 [01: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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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래 2006/07/24 [09:53]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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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협 사무총장 아들과 정윤석기자관계



    베뢰아교회연합을 가입시킨 한기협의 사무총장인 박중선목사 아들이 교회와신앙 정윤석기자와 아주 가깝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뉴스로 못 올리는 것이 아닌지
    목회자성장대회서 박중선목사가 직접 가입승인서를 전달했으며 이번 가입을 주도했는데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 하데요. 뉴스엔조이 교계기사란에 이렇게 보도되었어요
    현재 한기협의 사무총장인 박중선목사 아들이 한기협의 대림동 사무실 간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나요 떳떳하게 밝히고 받아야지요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왜 이단이 아닌지 이유로 밝히고 받아야되지요 비밀리에 받았다면 이는분명 거액의 금품을 받고 하지 않았을까요/ 최근 한기협 임원들이 베뢰아가입과 관련 수백만원씩 받았다는 내부 제보가 잇어요. 한기협 임원:이순재 전석도 등등 대표회장 성중경목사는 거짓말을 못할 것입니다. 진실한 목사이니까

    2006.07.17 12:01:41
    교회와신앙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