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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요 사건마다 정보 협력자에게 '월 300만원' 지급
간첩사건 조작도 외부인 활용한 조직적 개입 정황
 
박초롱   기사입력  2014/03/07 [23:57]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위조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협력자로 활동한 김모씨(61)는 자살을 기도하면서 남긴 유서에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인 대가를 받으며 활동한 정황을 남겼다.

김씨는 "나는 누구한테도 빚이 일전도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서 "2개월 봉급 600만원(300ⅹ2),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라고 언급했다.

이어 "깨끗한 돈이 아니다. 그래도 (국정원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유서대로라면 국정원이 외부인인 김씨에게 어떤 활동을 해 줄 것을 부탁하며 다달이 봉급을 지급했고, '가짜' 서류를 부탁한 뒤 제작비와 수고비 등 추가비용 역시 약속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통상 민간인 조력자나 (민간인)정보 협력자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일정한 금액의 수고비를 주고 외부인 조력자를 이용한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국정원이 '외부인 조력자' 이모씨에게 댓글 활동을 사주한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이씨는 여직원 김모씨의 대학 동기로, 2011년 말부터 상당기간 '일간베스트' 글을 '다음 아고라'로 옮기는 등 하루 50여건의 정치·선거 개입글을 써온 의혹을 받았다.

이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5파트장은 공판에서 "이씨에게 국정원에서 매달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이버 활동비 명복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이씨에게 어떤 방향으로 글을 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발을 뺐다. 어떤 활동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건마다 외부인 조력자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들에게 지급한 돈 액수도 공교롭게 매월 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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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07 [23:5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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