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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일규 2009/07/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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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 및 지역 현실
    영세상인 보호, 고통체증 => 고통체증이 아니라 교통체증이다.

    창원시청 앞 광장 원형도로 옆에 롯데마트가 들어오겠다는 거라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하다. 롯데마트 불허는 창원시 박완수 시장이 대표적인 소신 행보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얼마나 있나 모르겠다. 롯데마트가 들어오려는 위치의 좌, 우는 창원의 '불변' 텃밭들이다. 우에는 '롯데백화점'. 좌에는 '정우상가'. 창원시내 한복판을 오랫동안 장악해왔던 '롯데백화점'과 '정우상가'가 롯데마트 하나로 흔들릴 일은 절대 없다.

    사실 창원시의 시청 앞 롯데마트 불허 논리도 전자(영세상인 보호)보단 후자(교통대란 우려)에 있다. 창원시청 앞 롯데마트는 '시내 교통요지 지역에 대형마트가 일으키는 교통체증 유발'을 주 문제로 삼아 말해야 되는데 법원도 논점을 잘못 짚은 거다.

    물론 이번 판결이 구미 이마트 문제 등에도 영향을 줄거라 중요한 재판이다. 그렇지만 '창원시청 앞 롯데마트'로만 문제를 좁힌다면 사실 자영업자 보호로 반대하는 건 의미가 거의 없다. 그 곳에 마트가 생기면 교통대란에 사고다발지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