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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여호와의증인`` 신도,법원 ¨양심적 기피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김주영   기사입력  2004/07/15 [16:09]

법원이 ``양심적 기피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서울 남부지법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병역기피자 3명에 대해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종교신자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국내법상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생겨났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 병역법 위반으로 오씨 등과 함께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양심의 자유가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이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국내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조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시선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93년 이후 위원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해 대체복무제와 같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 거부자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제도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아직까지 없어서, 다시 영장이 나오는 등 다시금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겠지만, 이번 판결이 인권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법원판결에서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이기적인 사고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언급을 한 것과 진정한 국방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아직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17대 국회에서 정부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를 개정해서, 병역거부자들이 더 이상은 감옥에 가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이라며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 한 바 있다.

(위 기사는 2004년 5월 21일자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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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7/15 [16: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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