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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하라" 기자회견
경찰의 과잉경쟁이 과잉대응 불러, IP추적 등 사생활 침해도
 
김기성   기사입력  2004/04/07 [19:38]

4월 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사회개혁 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무원 교사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과 정치활동 자유 촉구 기자회견"을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가졌다.

▲4월 7일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뤄졌다     ©김기성

공동대책위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정치자유선언은 국민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국제인권 노동기구에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자행되고 있는 정부의 탄압은 유신시절이나 전두환 군사독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4.15 총선 이후 자진출두 하겠다는 의사를 누누이 밝히고 있음에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 시 특진을 보장하는 등 경찰 내부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집을 10여명의 경찰이 영장 없이 가택수색 하는가 하면, 가족에 대한 전화 감청, 인터넷 IP추적 등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3일 연행된 김정수 부위원장에 대한 면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하고,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 권두섭 송영섭 변호사에게 변호사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경찰 내부의 과잉경쟁이 과잉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은 "나도 어제 '4.15총선에 즈음한 교수노조 위원장 특별서신'을 홈페이지를 통해 보냈는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탄압받고 나는 멀쩡"하다고 말했다.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기성

황 위원장은 자신이 국립대 교수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임에도 탄압받지 않는 현실과 고위 공무원일수록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을 전투경찰이 둘러싸고 수배전단을 들고 기자회견 참석자를 확인하고, 학생단체인 "다함께"에서 제작한 피켓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 피켓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성

공동대책위는 전국교수노조, 민주노총, 경실련 등 6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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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4/07 [19: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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