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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명단공개는 인권말살행위
법원의 성범죄자명단공개 위헌심판 제청을 환영하면서ba.info/css.html'>
 
이승훈   기사입력  2002/07/25 [02:03]
청소년보호위원회(http://www.youth.go.kr )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공개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여성계는 법원이 법논리를 지나치게 내세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은 여성계의 주장을 지지하는 듯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공개는 당연하다는 것이 대부분(약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현재의 공개가 너무 미약하다면서 훨씬 강력하고 자세한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사람들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IMAGE1_LEFT}그러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공개는 명백한 위헌이며,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인정될 수 없는 반문화적인 행위이다. 가히 인권말살행위라고까지 할 수 있는 야만적인 행위이다. 법원의 법논리는 여성계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논리에만 충실한 법실증주의적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법원의 법논리라는 것은 바로 인권의 논리이며, 문화의 논리이며 공익의 논리라는 것을 여성계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범죄자 명단공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인권수준과 문화수준이 그만큼 낮고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몇 차례에 걸쳐 여성계와 국민의 대다수가 아무 생각없이 찬성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공개조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고자한다.

우선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공개가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의 주장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다. 이를 논증해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 백 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포함, 관보, 중앙청사 및 시·도 게시판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하였다.

청보위의 조치에 대하여는 범죄인에 대한 명예형으로서의 이중처벌이며, 또한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다. 신상공개제가 이중처벌임을 인정하면 신상공개는 자동 철회된다. 그래서 청보위는 신상공개가 이중처벌임을 부정하고 단순히 대(對)국민 계도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보위의 주장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청보위의 신상공개를 반대하면 범죄자와 같은 수준의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다. 그러나 청보위의 신상공개는 명백히 위헌이고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당장 중지, 철회되어야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청보위는 신상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와 같은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청보위가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한번 더 확인하는 사실은 전 세계에 우리 나라처럼 비인간적이고 몰인권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신상공개는 이름만 같을 뿐, 우리 나라의 신상공개제도와는 그 내용이 천지 차이다.

청보위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입법례를 부실하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아래에 인용한 입법례는 청보위가 소개한 입법례의 요약문이 아니라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부족한 자료로나마 그것을 가지고서 차례대로 하나 하나 우리의 신상공개제도와 비교해보겠다.

"호주의 경우 -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밝혀놓지 않았는데 문맥상 일반예방(일반,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위협 또는 계도하는 것을 일반예방이라고 함)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있다 없다는 개개인들을 상대로 해야만 파악되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는 특별예방목적이나 범죄인과 접촉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방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상공개의 위법성이 없어진다. 정당한 방위행위의 일종으로서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상공개는 일반예방목적으로 신상공개를 한다. 이것은 인간을 수단화하고 있는 것이며, 전국민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또한 신상정보가 필요(이때의 필요란 일반예방의 필요가 아니라 신상공개요구자들의 직접적인 범죄관련성하에서의 자기방위의 필요이다) 없는 경우에도 공개를 한다.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개는 사실상의 범죄인에 대한 명예형이건 대국민계도문이건 공개의 본질을 따질 필요도 없이 불법이다.

호주는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신상공개 요구자들이 신상공개의 의미와 전파 유포시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사실등을 이해하는 것)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자체가 이중처벌의 불법이다. 청보위가 이중처벌임을 부정하고 일반국민들을 상대로하는 계도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일반국민의 관점에서만 볼 때만 그렇지 범죄인들의 관점에서도 보아야한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상대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법과 제도도 마땅히 문화주의를 따라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인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 멀쩡히 범죄인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범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이중처벌인데 청보위가 아무리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해도 이중처벌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호주와 우리 나라의 신상공개제도는 극과 극이다. 호주의 신상공개는 적법한 신상공개이다(그렇다고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니며 위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불법 그 이상의 위헌이며 반인권의 극치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 혹은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행위자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설명한 것만으로 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미성년상대 강간죄의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 외에는 신상명세를 어떤 식으로 공개하는지를 밝혀놓지 않아서 그 이상의 논평은 할 수 가 없다.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굳이 논평하자면 신상명세를 어떤 식으로 공개하는지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자료로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호주나 별반 차이 없거나 혹은 호주보다 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캐나다의 경우 - 판사가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론접근이 용이함"

캐나다는 신상공개제도가 없는 것 같다. 청보위는 대상범죄도 밝혀놓지 않았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단지 언론접근이 용이하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보도원칙에 따른 신상공개이며, 명예훼손죄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수준이 정해지게 되는데, 우리 나라 언론사가 청보위 수준의 신상공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캐나다언론이 어느 정도의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 경찰은 사생활보호의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기록을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특정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음"

노르웨이의 경우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기록을 공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신상공개와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 아무튼 예외적으로 특정범죄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적법한 공개이다. 호주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는 앞서 말했다시피 일반예방목적의 무차별공개이다. 천지 차이다.

"독일의 경우 - 재범자에 대한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독일의 경우에는 초범자는 제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초범 재범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중앙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하고 있을 뿐.

"프랑스의 경우 - 경찰법(97년)은 아동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함. 성범죄법(The Sex Offender Act '97)에 의해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폴을 통해 외국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음"

프랑스도 호주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 호주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방법을 서술해놓았는데 프랑스의 경우도 특별예방목적과 범죄인과 접촉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방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상공개를 할 뿐이다.

{IMAGE2_RIGHT}청보위가 제공한 자료는 이상이다. 그리고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메간법(Megan's Law)을 이 참에 알아보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비난 받는 메간법조차 우리 나라의 청보위의 신상공개에 비하면 양반이다.

그토록 인권침해 문제가 따라다니는 메간법에서조차 우리 나라에서 처럼 전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공개하지는 않는다. 메간법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3단계에 해당하는 중죄인들이 되어야 탁아소, 여름 캠프등 등록한 커뮤니티에 통보해준다.

이렇게 탁아소나 여름캠프등의 한정된 개인, 단체에게만 정보를 통보해 줄 뿐이지, 전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공개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메간법에서의 공개방식은 뉴저지의 경우만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다른 주에서는 소극적으로 공개를 한다.

여기에는 물론 정보공개 적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한 성범죄의 전과, 인접의 커뮤니티(탁아소나 유치원등등)라는 정보공개적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를 범죄예방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정보를 유용한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외국의 경우와 우리 나라의 경우는 천지차이이다. 우리 나라의 청보위의 공개는 가히 인권말살행위라고 할 만하다.

명단공개 찬성자들이 예로 들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명단공개 사이트인 http://www.sexoffender.com 는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주(州) 별로 등록되어 있는데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색깔, 주소, 생년월일 등등이 공개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의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명단공개와는 전혀 틀리는 것이다. 그곳에 정보가 공개되어있는 사람들은 these wanted fugitives 들이다. 이건 공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의 경우만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서나 여관벽에 보면 범죄수배자명단 같은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히 공개되더라도 아무 할 말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미 죄를 받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공개이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신상공개말고 다른 수단으로서도 신상공개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들(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배려, 급증하는 성범죄대책 등등)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 나라만이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이미 18세기에 사라진 치욕명예형의 일종인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지 통탄할만한 일이다.

세계 각국의 신상공개와 우리 나라의 신상공개는 이름만 똑같지 그 내용은 천지 차이다. 이름이 같다고 내용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문명국으로서 세계에 오직 우리 나라 말고는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왜 세계 모든 나라들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을까, 왜 전세계에서 유독 우리 나라만 신상공개를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여성계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발 무식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길 바란다.

이상의 입법례와 사례의 비교를 통해서 의식있고 사려깊은 이들은 신상공개찬성론의 반인권성을 확인하고 신상공개찬성론의 비논리성을 증명하는 실마리를 찾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그 대안 (높은 수준의 정보통보제도)은 다음 글에서 이어 논하겠다.

자유.. 백수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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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7/25 [02: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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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나그네 2006/05/17 [20:44] 수정 | 삭제
  • 성범죄자의 명단 공개가 인권 침해라.... 그럼..그런 인간들에게 성적 권리를 빼앗긴 여성들은.. 인권 침해 당한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자신이 저지를 성 범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을 할까요?? 자신이 저지른 성 범죄에 대해서.. 상대방 여성의 인생은 처참해지고 비참해지고.. 여성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들 안하시나요?? 그런데 명단 공개가 인권 침해라.... 명단 공개가 인권 침해인것을 떠나서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을 먼저 한번 생각 해 보심이 어떠실런지.. 글을 보니까 명단 공개는 이중 처벌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럼 깨끗하게 다시 사회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게 하심은 어떠실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