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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지지 전격선언해
전교조도 '탄핵무효' 시국선언, 선관위 행자부 대응분주
 
손봉석   기사입력  2004/03/24 [09:05]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전격 선언하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역시 탄핵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시민회관에서 중앙대의원대회를 열고 17대 총선에서 민노당 등 개혁적 진보정당을 지지하기로 의결한 후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3백50명 가운데 찬성 274표, 반대 76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런 방침을 지지했다.

공무원노조는 결의문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신념의 자유까지 무시당할 수는 없다”며 이런 뜻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업무와 관련해선 철저히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23일 소속교사 1 만7천여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번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구한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고, 탄핵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였다"고 탄핵을 주도한 야당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이번 총선을 언급하며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바꿀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교조가 공무원 중립원칙을 어긴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측은 이번 선언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부패정당 청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직접 전교조에 자제를 요청했다.

공무원들의 정치입장 표명에 대해 행정자치부 최양식 기획관리실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행위를 통해 대외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또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향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복무 감독상 해당 기관장이 이같은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과거 공무원단체가 옥외집회를 한 경우 집단행동으로 보고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해 사안에 따라서는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주현 행자부 차관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공무원 단체의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해 엄정히 조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진상을 파악하여 징계 절차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리위원회도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결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총선 수업 실시 방침과 관련, 지난 22일 두 단체에 ‘공명선거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와 선관위 입장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하고 '공무원노조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법에 저촉되더라도 민노당 지지를 고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도 “공무원노조의 행동이 현행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전국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괄적으로 막는 현행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직종과 직위를 한정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치활동만을 규제하는 선진국의 법 체계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공표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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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3/24 [09:0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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