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가인권위,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진정기각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사담당해 유착 의혹받아
 
김오달   기사입력  2004/01/15 [13:13]

지난 해 10월 26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집회시 거리행진 도중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어, 12월 30일 본인의 동의도 없이 신분증을 발급해 강제출국 당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비두·쟈말 씨가 경찰의 연행과정의 폭력성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 처리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구로경찰서와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기된 이 진정건에 대해 기각사유를 설명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두 달여나 피해자들이 구금돼 있었음에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들의 위임을 받아 이 진정을 제기한 이상훈씨에게만 수차례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오늘로 62일째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에서 연대사업국장을 맡고있는 이상훈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사실 청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건에 대해 위임을 맡고 있는 나에게만 간접조사를 받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해 조사협조요청을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서울 출입국 관리소 모습     ©김오달

한편 이 진정건에 대해 담당을 맡고 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조사기획 담당관인 김원숙 담당관이 전직 출입국관리소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인권위 진정건과 비두·쟈말씨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가 모종의 협력체계가 발동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진정이 기각된 12월 29일 다음 날인 30일, 비두·쟈말씨의 강제출국이 4명의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동행 하에 이루어져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4/01/15 [13:13]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