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 국회의원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
망국적 국가보안법 외면, 개혁정당 표방하며 개정의지 안보여
 
황진태   기사입력  2004/01/14 [10:14]

이상한 민주공화국의 국가보안법

지난 2003년 12월 1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이 연행, 구속되자 기자는 12월 11일 한겨레 왜냐면에 ‘통일부인가, 반통일부인가’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민경우씨를 즉각 풀어달라 성토했지만 이내 곧 무력감에 빠질 수 없었다. 공안당국은 냉전시대의 심리전 술수에 전혀 녹이 쓸지 않았다. 지난 12월 1일이 국가보안법 제정 55돌을 맞아서 공안당국의 생일상에 민경우씨가 제물이 되었다면, 공안당국의 뱃속에서 생일상의 진수성찬이 채 소화가 되기도 전에 12월 10일 ‘세계인권 기념선언의 날’에는 통일연대 명예대표인 이종린 선생마저 연행된 것이다.

▲민경우씨의 부인과 아들     ©대자보
공안당국이 단순히 시대적인 대세가 간첩은 줄어드니 실적은 적어지고 공안당국 자체의 존폐의 위기 때문인지 자신의 반공회로에 이상 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날짜마저도 의도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성토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만을 골라잡는 그들의 자신감 아닌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종린 선생 연행에 대한 통일연대의 규탄 성명에서 공안당국을 향하여 “남북사이가 분열과 대결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하면서 북을 ‘적’으로, 통일운동을 ‘이적행위’로 규정했던 국가보안법의 존재근거가 무너지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물음은 통일부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아야 한다. 공안당국이야 시대적인 흐름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기에 밥그릇 챙긴다고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통일작업을 수행하는’ 통일부조차도 이러한 공안당국과 똑같은 反통일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가.

민경우씨 구속의 내막은 지난 6.15 민족통일 대축전이 사스(SARS)로 인해 분산 개최되자 북쪽이 남쪽의 행사를 축하한다는 영상물을 보내오고, 남쪽에서는 팩스를 통해서 북쪽에 축사를 보냈는데, 축사를 보낸 사실을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통일부가 민경우씨를 고발한 계기였다. 그런데 反통일적인 행태는 이종린 선생을 연행하는데 있어서도 민경우 사무처장과 마찬가지로 북측과의 연락, 회의 등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행위(이적행위)’라며 국보법을 적용했다.

통일부도 실상은 공안당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이 임박해오자 자신들의 존폐 여부가 위태로워서 반통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인가. 어째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을 ‘주적’, ‘반국가단체’로 명시하여 상대방을 부정하는 국보법을 빌어서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상한 민주공화국의 국가보안법은 너무나 혼란스러워 한다.

지난 12월 5일 통일연대의 통일부 규탄 회견이 있었던 날, ‘남북경협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의 남북경협포럼에서 축사로 참석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포럼과 같은 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협력”을 당부 했던 발언이 과연 진정성이 있긴 한 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 장관이 말했던 “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협력”자는 민경우씨와 이종린 선생이다. 이들을 감방에 넣고서 대체 누구와 함께 통일작업을 수행하려는 지 자문하길 바란다.

왜 한국의 국회의원은 ‘세계의 국회의원’이 못 되는가

최근에 MBC에서 다큐멘터리 ‘세계의 국회의원’이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시청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유럽의 어느 국가의 국회의원이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서 국회의사당에 당도하는 장면이다. 그간 국내 TV뉴스를 통해서 검은 고급 승용차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기묘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서 기자는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정치개혁법의 일환으로서 앞으로는 국회의사당까지 승용차 이용을 금지하고, 자전거 및 도보 의무법의 설치를 강력히 추천하길 권장하고자 한다. ‘가능성이 없다’고 반문하는 독자들도 있으시겠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한국의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했는가.

여의도역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가는 길에 노상에 추위에 떨며 모여있는 노인들을 보고서도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궁금함도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 왜 거리에서 젊은이도 아닌 노구를 이끈 사람들을 보고서 궁금해서라도 운전을 멈추고 차에서 내리는 자가 없는 걸까. 혹시 자신의 자동차 유리가 선팅처리 되어서 못 본건가.

최병렬 대표는 범민련 통일일꾼의 단식투쟁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도와야

▲단식중인 최병렬 대표     ©한나라당홈페이지
그분들은 파병 저지를 위해서 노상으로 나오신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의 남측 본부 의장단에 소속된 7~80대의 노인들이시다. 지금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며칠동안의 단식만으로도 단식이 끝난 후에 또 다시 며칠 간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단식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최 대표께서는 이들 노인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헤아리고 있을 거라 본다. 그런데 최 대표도 자신의 자동차가 선팅이 되어서 못 보았다고 변명하기에는 이들의 단식투쟁이 한나라당 당사 건너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춰볼 때 일부러 외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범민련 통일일꾼들은 정작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일원인 민경우 사무처장과 이종린 선생이 연행, 구속된 중대한 사안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파병 저지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통일연대 홈페이지(http://615tongil.org)에 접속하면은 이들 통일일꾼들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한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했던 최 대표나 통일일꾼들의 평화를 위한 즉, 나라를 구하기 위한 단식투쟁이나 마찬가지다. 최 대표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통일일꾼들과는 당사에서 뻔히 보이는 찻길 하나 건너서의 거리인데 식수와 식료품 등을 들고서 어서 그들에게 찾아 뵈어야 도리가 아닌가. 기자는 이념을 떠나서 같은 노구에 생명을 걸은 ‘동지애’ 때문에라도 최 대표가 그들을 찾아 뵐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개혁경쟁에서 뒤쳐질 것인가

그렇다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가. 범민련 통일일꾼들의 단식투쟁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만 외면한다고 잘못을 묻는 다면 억울해 할 것이다. 지난 1월 13일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씨가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르나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개정 전의 국보법에 대한 정신적인 여당, 열린우리당 만큼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개정 공약의 의중을 이해하고, 국보법의 칼날이 마구 휘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성명이라도 냈어야 했다.

민주당은 또 뭐하고 있는 건가. 추미애 의원만 내세우면 개혁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의 개혁적인 성향에서 차이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간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민주당의 역사에 비춰서 그러한 역사에 그늘을 드리우게 했었던 국보법에 대하여 당연히 자신들의 상처를 생각해서라도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송두율 교수를 비롯한 민경우 사무처장과 이종린 선생에 대한 성명이 있어야 했다.

국회의원의 승용차 이용 금지, 자전거 및 도보 의무법을 설치해야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 기성정당 3당은 정치개혁법에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까지 승용차 이용 금지, 자전거 및 도보 의무법’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도 그것도 자신들이 업무를 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가까운 거리에서 조차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도 못 들으면서 어찌 국민의 대표라 자임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중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MBC 다큐멘터리 ‘세계의 국회의원’이란 프로그램을 꼭 시청하길 당부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탈권력화를 외친 마당에 어떻게 일개 국회의원이 권력화를 도모할 수 있는가 말이다. 그러한 고급승용차를 타면서 구별 짓기를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은 일상 생활에서의 미시권력적인 상징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자택에서 여의도 역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20분 정도만 도보한다면 충분히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하시느라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데 하루 20분 정도의 꾸준한 도보는 자신의 건강마저 지킬 수 있는 건강비결이 될 터. 만약 시간이 촉박하다면 자전거 타기를 권유한다. 그래도 건강이 안 좋다는 국회의원은 정기적으로 전철역에서 의사당으로 운행하는 무료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 이 버스를 타면은 국회를 견학 오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어서 민생 현안에 대한 수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의사소통의 부재가 개혁을 늦춘다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과 이종린 선생의 연행,구속에 있어서 통일부는 민간교류도 자신들을 거쳐야만 허용하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독일의 통일만 보더라도 동서독의 상호 방송 허용 등의 민간차원의 의사소통과 교류가 있었기에 그나마도 통일이 가능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독일에 비해서 경제력이 뒤지며 남북한의 경제력이 동서독에 비하여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때 절대로 정부(통일부)만으로 통일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통일부는 민경우씨와 이종린 선생의 연행,구속에 오히려 반통일적인 국보법 적용을 묵과해왔다. 국보법은 의사소통의 기본 전제인 상대방(북한)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비의사소통의 상징임을 명심하라.

국회의원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국민의 대표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귀 기울여 하지 않고 정략적인 모의에만 최신의 보청기를 끼면서까지 들으려 하고 있다. 비단 기자가 승용차를 타지 말고, 자전거와 도보 의무법을 주장한 것은 그러한 그들의 국민과의 의사소통의 부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 뿐이다.

1월 14일 송두율 교수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의 이론가, 황장엽씨가 증인으로 출두한다고 한다. 정작, 국보법이 통일작업을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칼날을, 국보법 그 자체가 反통일적이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재판에서 당연히 황장엽씨의 진술이 진실임을 판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재판의 공개 진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황장엽씨의 진술만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사실에서 또다시 의사소통의 부재만을 확인할 뿐이다.

언뜻 기자가 나열한 각 사건의 범주가 다른 듯하지만 결국 ‘의사소통’이라는 하나의 소실점으로 모여진다. 지난 기사에서도 말했듯이 하버마스가 말한 ‘체계와 생활세계로 이루어진 공공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이 한국은 아직 멀었다. 체계의 과잉, 생활세계의 과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체계와 시민사회의 생활세계의 결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의 정상화와 활성화만으로도 개혁은 상당히 이루어진다./사회부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4/01/14 [10:14]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dodo 2004/08/21 [16:48] 수정 | 삭제
  • 중국의 고구려 역사의 문제
    시대적 국운의 인생이라 친다면 나는 이세상에 그것도 한국이라는
    국민에 긍지를 가지기는 커녕 한국인 이라는것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민생의 경제위기에 기로길에서잇고
    한국에 실업자들 신용불량자 몇ㅊ백만명의 불량자
    우리는 죽어가는데 우리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저사람들은 오늘도 저렇게
    하고 있어니 불상한것은 다름아닌 바로 우리들이다
    하라는것은 하지않고 과거사에 매달려 저들은 오늘도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