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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말 안돼"
김동명 위원장, 양경수 민노총위원장 만나, 노동기본권 지키는 공동투쟁 공감
 
김철관   기사입력  2024/01/17 [09:35]

▲ 지난 10일 김동명 위원장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공동투쟁에 공감했다.  © 한국노총


정부가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등을 시사하자, 한국노총이 '전면 시행이 진짜 민심'이라며 중처법 유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중처법 추가 적용 유예 주장과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국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투입한다는 1조 4000억원 규모의 재원도 마치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산재예방 예산(별첨 참조) 규모 범위 내에서 소폭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운운하지 말고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에 대비하여 치밀하고 촘촘한 지원책과 정책 시행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총 위원장실에서 재선돼 찾아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음은 한국노총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관련 성명 전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진짜 민심이다”

 

오늘(15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라고 해놓고, 이것을 ‘민생 현장 간담회’라 포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과 추가로 유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민생에 가까운지 되묻고 싶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보도자료에서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은 이미 3년이나 유예됐고, 그동안 아무 조치도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실토하는 발언이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는데, 2년이 유예되면 이런 상황이 바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이렇게 우려하는 사업주들에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 사용주들의 떼쓰기에 부화뇌동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그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들어본 적이 있던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처법 적용을 어째서 사업주의 입장만 듣고 추가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정부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주장과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국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정부가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투입한다는 1조 4,000억원 규모의 재원도 마치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산재예방 예산(별첨 참조) 규모 범위 내에서 소폭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더 이상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운운하지 말고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에 대비하여 치밀하고 촘촘한 지원책과 정책 시행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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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7 [09: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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