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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야당 "노조법 2조 3조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촉구
국회의사당 앞 계단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7/02 [10:14]

▲ 국회의사당 앞 계단 기자회견  © 한국노총


노동계 두 산맥인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29일 오전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야3당은 6월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여명이 모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2조 2항 사용자범위 확대 ▲5항 쟁의 행위 대상 확대 ▲3조 2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자회견에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으로 매도되어 수많은 처벌과 제재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한번 하려면 노조원들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코어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 불법파업의 마수를 걷어내야 한다”며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여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여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며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시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거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으름장만 놓지 말라”며 “사법부의 뜻에 따라, 그리고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혜진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발언을 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위장폐업과 손배가압류로 얼마나 많은 노동형제들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감옥에 끌려갔습니까”라며 “그 수많은 피눈물과 분노, 절망과 좌절이 오늘 이곳,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 모였다,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 고쳐 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다 유혈진압당한 금속노련의 김준영 동지의 꺽이지 않는 마음이 한국노총의 마음”이라며 “아흔아홉번 패배하고, 진압당하고, 잡혀가도, 단 한번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질 사용자인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내몰린 채 형사처벌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현실에 머물러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재영 노조법2·3개정운동본부 대표도 “노조법 제2조 3조를 개정해 노동자에게 실질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경 한국노총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등도 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도 발언을 통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학영-김주영 의원-양이원영-박주민 의원 등도 참가해 발언을 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20년의 기다림을 이제는 끝내자!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내일 우리 노동자들의 숙원과제인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 이천오백만 노동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다. 국회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관련 법안처리를 미루어 오며,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이제라도 국회는 반드시 그 입법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진짜사장찾아 삼만리’를 끝내야 한다.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 얽히고 설킨 다단계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들은 법망을 유린하여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은 어렵게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교섭할 사장을 찾기 위해 ‘진짜사장찾기’를 해야 하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 왔다. 이제는 이런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끝내기 위해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여 노동자에게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제는 ‘사막에서 바늘찾기보다 어려운 합법파업’ 논란을 끝내야 한다.

현행 노조법상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이다.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노사법치주의가 노조탄압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으로 매도되어 수많은 처벌과 제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한번 하려면 노조원들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 지경이다. 이제는 코어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 불법파업의 마수를 걷어내야 한다.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여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여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제는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 남용’을 끝장내야 한다.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 사측은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해 왔다. 지난 30여년 동안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유성·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의 고통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되어 왔다.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역시 노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과 노조법2.3조운동본부는 국회에 촉구한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 역시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거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으름장만 놓지 말고 사법부의 뜻에 따라, 그리고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2조·3조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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