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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봉급생활자 소득공제 축소, 참 죄송스럽다"
"종합소득세 내는 고소득 자영엽자 부담도 확대"
 
임진수   기사입력  2013/08/10 [03:02]
청와대는 9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월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참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봉급생활자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그거는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드리겠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여건이 낫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 수석은 다만 "봉급생활자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한테도 부담이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가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인적공제 중 다자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가 없어지는 등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게 축소된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나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원내에서 제동을 걸 뜻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도 이와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금 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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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8/10 [03: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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