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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에서 북한팀 응원하면 이적행위?"
의원들, 이귀남 법무에 질문세례
 
강인영   기사입력  2010/06/21 [23: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이적성 논란 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참여연대가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로 서한을 발송했다"면서 참여연대가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있을 "북한과 포르투갈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북한을 응원하는 것에 대해 보수단체가 고발하면 이적행위로 수사를 할 것이냐"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 답변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민단체는 비정부기구(NGO)이고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지 않으면 정부기구(GO)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북한이 이겼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말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해롭게 하는 것"이냐면서, "차범근 해설위원이 북한전의 해설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는데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할 때도 파주의 한 할머니가 2번을 찍는다고 하면 잡혀갈까봐 말을 못한다고 했다"며 "법무부과 검찰이 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이 바뀌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도 "북한을 응원하는 것이 이적행위냐는 것은 법리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장관에게 재차 따져물었다.

이 장관은 "가정적 사건을 전제로 해서 답변하면 끝이 없다"며 답변을 피하다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길 수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TV를 보는 국민들은 포르투갈과 북한전에서 북한을 응원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껏 북한을 응원해도 되겠다"면서도 "참여연대가 보낸 서한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국보법 위반으로 모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태 이후 마련된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검찰은 감찰 부분에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고 밝혔고, 이주영 의원은 "검찰 범죄예방위원회에 대한 성찰이 안됐고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데서 심각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검찰의 대책이 국민 정서에 와닿지 않는다"며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죄를 지으면 응당 처벌받는게 마땅하지만 7~8년 전 아는 사람들로부터 접대 몇 번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됐다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느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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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21 [23:4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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