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쌍용자동차 전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과 함께 시위를 벌였던 노조 간부 22명 중 7명도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오준근 부장판사)는 12일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전 지부장에게 징역 4년,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 간부 14명에게는 각각 징역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된 노조 간부들이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상식을 넘은 폭력을 행사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해고 철회 주장을 관철시키기위해 77일간 공장을 점거, 파산지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사측과 협력업체,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쌍용차가 강제 인가 결정으로 회생의 길을 걷는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21명 간부들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들은 회사의 정리 해고에 반발해 지난해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77일 동안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 폭력을 행사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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