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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노조 '업무 복귀' 선언에도 파행 계속
사측, 노조원에 '파업종료확인서' 요구하며 직장폐쇄 안 풀어
 
이희진   기사입력  2009/12/16 [14:07]
두 달 가까운 장기 파업사태로 홍역을 앓아온 한국노동연구원이 노조의 전격적인 업무 복귀 선언과 박기성 원장 사퇴에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노조는 원래 '15일 오전 8시부터 업무에 복귀해 당분간 연구원 기능 정상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노동연구원 사측이 이날 업무 복귀를 위해 출근하는 노조원들에게 느닷없이 '파업종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업종료확인서의 내용은 '본인은 더 이상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2009년 12월 □일 ○시 부로 업무에 복귀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었다.
 
노조 측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공문으로 사측에 정식 통보까지 한 마당에 사측이 파업종료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장폐쇄 조치를 풀 수 없다"며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
 
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인 김주섭 연구관리본부장은 16일 "부분 파업 등을 포함해 노조 파업이 1년 가까이 장기화했기 때문에, 노조원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주섭 본부장은 또 "전체 노조원들이 확인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직장폐쇄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노조는 '위법한 내용의 파업종료확인서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위법이라고 지적한 확인서의 문구는 '더 이상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라는 부분이다.
 
이상호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 사측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노조원들에게 미리 받으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사문제를 다루는 국책연구원인 노동연구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상호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주섭 본부장은 "확인서 문구는 실무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해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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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16 [14:0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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