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협박이냐 설득이냐
언소주 "제품 불매운동 합법"…법원 "일부 집단행동, 위법"
 
조근호   기사입력  2009/06/14 [20:57]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불매운동이 협박인지 아니면 설득인지에 대한 판단이 형사처벌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은 이번 불매운동이 지난해의 광고중단 운동과는 달리 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14일 "지난해에는 광고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광고를 내리라고 요구했다면 올해는 해당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라며 검찰의 수사는 적절하지 않아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다만 "불매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당기업에 광고중단을 요구하며 거는 전화를 통제할 수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불매운동이 합법적이라는 근거로 지난해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제시했다.
 
당시 법원은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광고주들에게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또 "인터넷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 불매의사를 알리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나아가 "이 때문에 신문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 신문사가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그러나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통한 세의 과시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항의활동 등으로 본의 아니게 광고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위법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은 "특정신문에 광고를 실었던 광고주들은 수백 통의 전화와 수많은 항의글로 인해 심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일부 광고주들은 이유 없이 일방적인 모욕과 욕설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즉, 지난해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은 설득이나 호소가 아닌 협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맞지만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며 "불매운동의 불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장 언소주 관계자들을 소환할 단계는 아니다"며 "언소주가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의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언소주는 지난 8일 조·중·동에 주로 광고를 내는 기업을 선정해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불매운동 1호기업으로 제약업체인 광동제약을 선정했다.
 
언소주는 또 광동제약이 하루 만에 다른 신문에도 광고를 내겠다고 하자 불매운동 2호기업으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5개사를 지목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06/14 [20:57]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