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검찰 "'미네르바' 박 씨 분명… K씨 조사대상서 제외"
280여 편 글 모두 박 씨 집 IP와 일치, 특정 표기방법도 동일
 
조근호   기사입력  2009/01/22 [18:27]
검찰은 2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네티즌들이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렀던 마네르바는 박씨 한 명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선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280여 편의 글을 자신이 집에서 써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이 글들에는 '리먼브라더스 파산 예측'과 '2008년 하반기 환율급등과 주가 하락', '정부로부터 침묵명령을 받았다며 절필을 선언한 글', '일본 자금의 국내 유입 경고' 등이 포함된다.
 
또 박 씨의 집 IP와 미네르바의 글 256개의 접속 IP가 일치하고, 박 씨의 집 IP에서 다음 아고라로 글을 올린 ID는 박 씨와 박 씨의 여동생 밖에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IP를 박 씨의 IP로 조작했다면 박 씨의 IP로 글을 올린 사람의 ID가 검색되야 하는데 그런 ID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씨의 통화내역과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가 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점도 또다른 미네르바가 존재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됐다.
 
박 씨는 또 지난 2004년 7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서울 마포평생학습관에서 모두 91차례에 걸쳐 경제 관련 서적을 대출하고,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해 각종 자료를 열람하기도 했다.
 
박 씨가 검찰에서 습작한 글에서 사용한 기호나 숫자 표현 방식이 '리먼브라더스 파산 예측 글' 등 다른 글에서 사용한 방식과 일치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박 씨는 "감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25%∼-30% 감소"와 같이 "-"를 따로 표기하는 등 특정한 표현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네티즌들이 경제대통령이라고 부르며 모아놓은 글은 모두 박 씨의 글이고,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울러 월간지 신동아에서 자신을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한 K 씨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다"며 박 씨 측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01/22 [18:27]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