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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공익 해칠 목적 있었나' 법원 판단 주목
검찰,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영장청구
 
조근호   기사입력  2009/01/10 [14:07]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긴급체포한 박 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을 통해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씨의 구속여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법원의 판단은 
 
박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관심은 법원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이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 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해 12월 12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방신문사 취재부장 최모(48)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자비','무차별','극단적' 등의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됐던 재수생 장모 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휴교시위를 제안하거나 중고등학생들도 촛불시위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 표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에 관한 것을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는 박 씨의 지난달 29일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쟁점은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찬반양론 등 논란 여전, 정치권도 가세
 
인터넷 상에서는 박 씨를 둘러싼 찬반 양론과 진위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미네르바의 주무대였던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박 씨의 석방을 청원하는 서명이 수천 건을 넘어섰다.
 
미네르바를 옹호하는 네티즌은 "공익적인 사실을 위한 정당한 의견을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억지다"며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
 
또 "미네르바 구속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이라며 이번 사안이 미네르바의 사법처리 뿐 아니라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 미네르바가 지난달 29일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미네르바를 둘러싼 이 같은 논쟁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터넷의 익명성은 편리함과 위험을 함께 품고 있다"며 "미네르바 미스터리는 그 위험의 크기를 재삼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쪼록 박 씨가 좁은 익명의 사이버 골목으로부터 나와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명쾌하게 세상을 말하는 시간이 오길 기대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이명박정권이 중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을 빌미삼아 네티즌을 전격 체포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야만의 시대를 부활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진단하는 예측만이 정당하고, 민간의 예측은 불온한 유언비어라고 재단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활개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도 "여러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미네르바 진위 논란과 관련해 박 씨가 미네르바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미네르바의 이름으로 올린 글을 모두 자신이 썼다고 진술했다.
 
또 미네르바의 글이 박 씨의 자택 등 모두 같은 두 개의 인터넷주소를 통해 작성된 점도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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