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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 오늘 구속영장 청구...찬반논란 확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진위논란도
 
조근호   기사입력  2009/01/09 [09:31]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미네르바의 실체와 체포 배경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박씨가 지난달 29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린 글이다. 박씨는 이 글에서 "정부가 긴급업무명령을 통해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씨는 올해 30살로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전문대를 졸업했고 독학으로 경제 관련 공부를 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외국 금융기관에 근무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국에 체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네르바'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찬반 양론과 진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검찰의 체포가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다른 네티즌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처벌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전반의 지식과 어휘력, 문장력 등을 볼 때 붙잡힌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가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미네르바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박씨가 접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등 행적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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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1/09 [09: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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