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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춥다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걷지 마세요"
[생활의발견] "최근 3년간 추락․낙상환자 연 30,061명, 1일 평균 82명"
 
이백수   기사입력  2008/12/05 [13:13]
전국의 날씨가 영하권을 맴돌고 며칠째 맹렬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눈 소식도 들려온다.

이때 눈이 내리고 길이 얼면 출.퇴근 길 교통정체와 추위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심심찮게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기 쉬워 겨울철 낙상을 대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날씨가 춥다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걷지 마세요!'

겨울철에 낙상이 많은 이유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두꺼운 코트나 외투를 착용해 몸의 움직임이 둔한데다가 근육이 수축돼 있고, 눈이나 바람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날씨가 추워져 손이시리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므로 차라리 장갑을 준비해서 끼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소방재난안전본부(본부장 정정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락과 낙상으로 119구급대에 이송된 환자는 총 90,183명으로 연30,0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년도 별로는 ’05년 24,984명, ’06년 31,353명, ’07년 33,846명으로 연평균 6.7%의 증가를 보였으며, 월별의 경우 12월(8,308명), 5월(8,070명), 10월(8,011명)순으로 특히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CBS노컷뉴스

소방재난안전본부는 "이는 1일평균 82명이 추락.낙상으로 119구급대에 이송된 수치이며 12월에는 1일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11월 7,305명에 비해 12월은 한달사이 1,000여명 이상의 증가를 보여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낙상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소별로는 집안에서 38,020명(42.2%), 도로19,131명(21.2%), 공원 등 공공장소 9,341명(10.4%)순이었으며 등산 중 미끄러지는 사고도 2,042명으로, 추락.낙상은 도로나 공공장소보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미끄러운 방바닥, 욕실, 집안계단 등이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재난안전본부는 "성별로는 남성이 51,868명(57.5%), 여성 38,315명(42.5%)로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대는 50대→70대→60대 순으로 50대이상의 연령에서 63.8%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척추부위와 꼬리뼈(미골)는 통증이 덜하다고 얕보면 안 돼!'

정형외관 전문의는 '겨울철에 넘어지거나 미끌어져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척추부위와 꼬리뼈(미골)로 통증이 덜하다고 얕보면 안 된다'고 당부한다.

'척추는 인체의 중심으로 넘어지거나 미끌어졌을 때 압박골절 형태로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는 서로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척추뼈가 내려앉아 생기는 부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길 위에서 주저앉거나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꼬리뼈(미골) 역시 엉덩방아를 찧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로 꼬리뼈가 안쪽으로 꺽일 경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거나 눕기가 힘들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3~5일이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어 낙상을 당하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방안, 욕실, 계단 등에서 사고가 많아 노인, 어린이가 있는 집안에서는 미끄럼방지대나 지지대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사고 발생 시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119의 도움을 받아 전문 의료지도 및 응급처치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


다음은 '낙상으로 삐었거나 탈구·골절상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방법' 이다.

1. 삐었을 경우
외형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부위가 점점 부어오르고 시퍼렇게 멍이 들면서 아프게 된다. 부상부위에 주의에서 구할 수 있는 부목으로 고정하여 삔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준다. 삔 부위는 높여주고 얼음주머니나 찬찜질을 해주어 붓지 않도록 한 후 의사진료를 받는다.

2. 탈구되었을 경우
탈구된 부분이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골절이나 삔 경우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상처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대고 찬찜질을 해주며 의사진료를 받도록 도와준다.

3. 골절되었을 경우
골절이 의심될 경우 통증이 심하며 상처주위가 부어오르고 멍이 들 수 있다. 골절이 심한 경우 움직일 수 없고 상처 주위의 변형을 보일 수 있다. 부상부위를 중심으로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의 관절까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부목을 대고 상처 부위를 높게 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상처 주위의 모양이 이상하다고 해서 바로 잡으려 하거나 소독하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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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2/05 [13: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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