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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잡기는 커녕 '강부자' 전용으로 바꾸나?
[토지정의 논평]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악 즉각 중단해야
 
고영근   기사입력  2008/07/25 [00:43]
부동산 세제 후퇴에 혈안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세제를 개악(改惡)하기 위해 총궐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초갑)과 이종구 의원(강남갑)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폐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하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화답하듯 종부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에 종부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세 및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완화를 천명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재산세에 대해서도 과표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20~30%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의 이유는 바로 ‘서민들’의 세금 부담 경감이다. 그러나 우리 〈토지정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가 단지 2%의 ‘강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종부세는 2%의 부자들만이 납부하여 전국에서 골고루 쓰는 참 좋은 세금이다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종부세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전체 세대의 2%, 주택소유 세대 중에서는 3.9%만이 내는 세금이다. 더구나 종부세 대상자의 61%가 다주택자들이다. 진실이 이러한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부세를 인하하겠다며 온 국민을 대상으로 낯 뜨거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종부세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한다. 최근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로 2007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1만 5,421가구가 제외된 것은 종부세의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잘 보여준다.

또한 종부세는 국토 균형발전과 취약 지역의 복지․교육을 위한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2007년도 분(分) 종부세를 소관 시군별로 약 100억 원씩 배정받아 총 1,564억 원을 더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자체수입의 1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종부세는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이 납부하여 전국에서 골고루 쓰는 참 좋은 세금이다.

한나라당은 아예 종부세 폐지에 나선 것인가?

이처럼 좋은 세금인 종부세를 사실상 없애려고 나선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비록 아직까지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소속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면세하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 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종구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금액이 전년대비 3배를 넘지 못하게 한 현행 세부담 상한선을 후퇴시켜 1.5배로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사실상 종부세는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왜냐하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과세대상의 60%이상이 면세되고, 1주택자들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40% 가까이 면세되는데다가,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면 부부간․세대원간 명의 변경 등을 통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의 대부분과 12억 원 초과주택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렇게 제외되고 남는 극소수의 종부세 과세대상자들도 세부담 상한선이 인하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좀 더 길게 설명하자면, 만약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종부세가 개정되면 서울에서만 15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중 절반이 강남의 3개구에 속한다. 반면, 약 3조 원 정도 되는 종부세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나라당은 같은 당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은 아니라는 구차한 변명은 이제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종부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토지정의〉는 강력히 요구한다.

양도세와 재산세 인하의 허구성을 통박한다

양도세와 재산세 인하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도 허구로 가득 차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금도 1가구1주택자는 대부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를 내더라도 양도차익의 7% 정도만 세금으로 낼 뿐이다. 가만히 앉아 불로소득으로 얻은 양도차익에서 겨우 7%를 내는 게 그리도 아까운가? 더구나 지난 3월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억 원 초과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세 납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핑계 삼아 양도세까지 완화하려한다. 재산세는 납부자의 80% 이상이 10만 원 이하의 세금을 낼 뿐이다. 연간 최대 상승률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5%, 6억 원 이하는 10%로 제한되어 있다. 결국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재산세와 양도세는 큰 부담이 아닌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재산세부담 경감 운운하며 이참에 슬며시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안겨주려 한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가 위축되면 부동산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려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이를 진정시키는 대책을 되풀이하다보니,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물론 부동산정책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미세조정(fine tuning)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근본 원칙마저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 보유세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투명화, 개발이익환수 이 세 가지는 부동산정책의 ‘등대’와 같다. 모쪼록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정책의 ‘등대’를 ‘전봇대’로 잘못 알고 뽑아버리는 우를 범치 않기를 〈토지정의〉는 충고하는 바이다.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던 거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토지정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기부양과 서민보호를 명분으로 ‘강부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개발독재시대의 유물인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국민들에게 조속히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군청수준’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경제의 ‘프로’라고 지금까지 자처해온 만큼, 이제 그 프로다운 실력을 국민들에게 어서 보여주길 바란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무력화, 양도세 완화, 재산세 경감 등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종부세 무력화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사회가 요구해왔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회적 죄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만약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토지정의〉의 경고를 무시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무력화하려한다면 〈토지정의〉는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이 기사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공식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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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7/25 [00:4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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