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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주5일제 시행이 7년이나 걸려?
양대노총 주5일근무제 단일안 제시, 근기법개정안 강력요구
 
홍성관   기사입력  2003/08/06 [13:57]

▲양대노총 주5일제 단일안 발표 기자회견모습     ©참세상뉴스
양대노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ㆍ 중소영세ㆍ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계 단일안을 정부와 여야정당, 경영계가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과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회견문에서 "노동시간단축이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조건개악 없는 주5일제'가 속속 시행되고 있다"며 "여야정당, 정부, 경영계가 노사합의로 주5일제를 시행할 수 없는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안에 의하면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주5일제 시행이 무려 7년이나 걸려, 그동안 노동내의 차별이 더욱 확대되고,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은 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정부안이 12일의 휴일 증가에 최대 20%의 임금삭감과 함께, 연간 평균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연월차휴가수당 폐지, 잔업수당 할증율 25%로 인하, 생리휴가수당 폐지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변형근로제강화, 보상휴가제도입으로 노동강도강화와 초과근로수당 삭감을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이런 정부안이 특히 한계임금에 가까운 여성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큰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며, 노동시간단축과 연월차휴가 축소로 인한 임금보전도 매우 추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임금삭감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경제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상황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원하청구조 개혁, 세제지원,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 등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할 실질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양대노총의 단일안(잠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년 이상 근속노동자의 연월차휴가를 18-27일로 통합조정하고,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1년 미만 근속노동자의 휴일수를 1개월당 1.5일로 확대한다. 단, 노동시간 및 연월차휴일수 변동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정부안은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주5일제를 최장 7년까지 늦추어 노동내 차별을 더욱 확대한다. 따라서 2005년 7월 1일까지 전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주5일제를 실시해야 한다.

 3. 정부안의 생리휴가 무급화 조항은 모성보호를 침해하고, 여성노동자의 실질임금삭감을 초래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4.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전체노동자의 임금저하를 초래하는 정부안의 개악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5. 노동강도강화와 임금삭감을 초래할 수 있는 탄력적근로제강화, 보상휴가제도입 조항을 삭제하고,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6. 근기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단협,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정부안의 개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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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8/06 [13:5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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