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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은 폐쇄 대상, 구글은 무사통과"
한미FTA 범국본 "협정문 독소조항 속속 드러났다"... 지적재산권 '심각'
 
이석주   기사입력  2007/05/29 [11:47]
한미FTA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의 찬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25일 1300페이지에 달하는 국문협정문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이후 양측 간 검증 공방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
 
이미 한미FTA 협상을 '졸속' '굴욕'으로 규정짓고 지난 1년 간 '반(反)FTA'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는 이번 협정문을 토대로 독소조항 등을 찾고 FTA반대 운동의 '확실한 물증'을 잡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협정문 공개 직후, 자국 내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향후 10년 간 1회용으로 제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정부의 해석과 달리 치명적 위험성을 내포한 조항도 속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이같은 반대측 공세를 설득시키기 위해 각 부처별로 질의응답 자료를 국정브리핑에 게재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휴일이었던 지난 27일 이례적으로 기자브리핑까지 열어 협정문 공개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28일 지적재산권 분야를 시작으로 매일 한 분야씩 협상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다음은 처벌받고 구글은 무사통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적재산권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등과 함께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협정문 부속서상에 있는 저작권 조항은 '종속협정'에 따른 굴욕적 결과"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범국본은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라는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국내 모든 포털과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의 이같은 주장은 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무단 복제 허용 인터넷 사이트 폐쇄'관련 사안이다.
 
협정문의 지적재산권 분야(18장) '부속서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이트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한 모든 사이트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네티즌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P2P(1:1파일교환 방식)사이트와 대형 포털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
 
▲한미FTA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P2P사이트와 각종 포털의 폐쇄.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여서 향후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파일구리 화면캡쳐

즉 협정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대형 포털이 저작물 무단 등재를 조장하지 않고도 '허용(permit)'하는 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UCC나 파일교환 방식이 대중화 된 점을 감안한다면 거센 후폭풍을 몰고올 수 도 있는 상황.
 
문제는 이같은 대상을 국내 포털사이트에 한 해서만 규정했다는 것이다. 즉 의무 주체를 '대한민국은' 이라고 해놓으므로써 국내 포털은 처벌할 수 있어도 구글이나 유튜브 등 해외 유수의 포털사이트는 처벌할 수 없게 했다는 주장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해 불법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 ▲P2P를 포함해 인터넷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을 한국에만 규정하고 있다.
 
범국본은 "협정의 부속서한에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무단 복제, 전송이나 다운로드를 '허용'한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며 "이는 모든 포털과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범국본에 따르면, 협정문에서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데 상영되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극장에 캠코더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해도 형사 처벌 될 수 있고, 협정문 부속 서한으로 인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P2P나 웹하드 사이트의 폐쇄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지적재산권 협상은 그 자체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한국만이 의무를 이행토록 만든 일방적인 양보문서"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매일 한 분야 씩 독소조항 밝힐 것"
 
한편 정부는 범국본의 주장을 강하게 일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정브리핑에 '한미FTA 협정문, 꼭 알아야할 5가지 진실'이라는 글을 올리고 범국본이 주장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독소조항'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라고 맞받아쳤다.
 
▲한미FTA 반대진영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 정부가 28일 오후 국정브리핑에 올린 기사.     © 국정브리핑

정부는 "양국은 '영화관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 대해 형사절차가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시도만 해도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영화 복제본의 경우, '도둑촬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고화질의 영화파일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도 2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P2P 사이트 폐쇄 여부와 관련해 양국은 인터넷 저작권 보호라는 원론적인 대의에 합의한 것일 뿐 실질적인 폐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했다.
 
이같은 정부 주장에 범국본은 "문화관광부는 FTA 체결내용이 '불법 복제와 전송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했으나 협정문의 부속 서한에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무단복제와 전송,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만 해도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이날 지적재산권분야를 시작으로 29일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이번 한 주 간 매일 간격으로 각 분야별 FTA협정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 이슈아이 (www.issuei.com) / 대자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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