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의 보험맹 탈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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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권리장전 선언’, 보험사에 전쟁선포
[김미숙의 민생보험] 보험소비자 권익보장 위해 '보험맹탈출' 선언한다
 
김미숙   기사입력  2006/07/12 [04:26]
보험소비자협회는 보험소비자 8대 권리 장전 선언을 발표하며 "보험소비자는 존엄과 가치 및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다.   
 
보험소비자협회는 11일 '보험맹탈출-세상을 바꾼다'의 주제로 제1회 보험소비자대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보험소비자대회에서는 피해 유형별 보험소비자의 증언을 생생하게 직접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씨는 "이번 보험소비자대회에서 '보험소비자 8대권리장전' 선언문을 발표하며, '보험소비자주권회복'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협회는 선언문을 통하여 "보험소비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인격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소비자협회는 "자신이 선택한 '상품'과 그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보험사에 요구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국가와 금융감독기관, 보험사의 정책과 사업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협회는 "질병과 치료 및 사생활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면서 "질병 재해로부터 받은 피해를 최대한 치료,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보험사에 의해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보장을 즉각 이행토록 관련 법 제정을 입법 청원·관철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에 저장되어 있는 보험계약관련 정보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사의 쌍방 합의하에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감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으며, 보험사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갖가지 횡포에 맞서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소비자 8대 권리 장전 선언

보험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험맹 탈출"을 선언한다!!  

[제1의 권리 : 인격권]
 
보험소비자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부여받는 존엄과 가치 및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사회 공공성,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라 공보험, 민영 사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 '인격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무사고운전자를 이른바 '불량 물건'으로 분류하여 책임보험 가입선택의 자유조차 박탈하거나, 보험가입자를 아예 '예비범죄자' 취급하며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으로 감시하는 보험사들의 이윤 추구 지상주의와 반인권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아울러,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옹호보다 보험사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금융감독기관들의 친보험사적-반소비자적 업무 경향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제2의 권리 : 정보 요구권]
 
보험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상품'과 그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보험사에 요구 확인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 구체적인 '보험료 분해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이 것은 '해약 환급금'-'책임준비금' 계산과 특정한 '보험금' 정산의 주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런 질병과 재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올바른 정산을 위하여 그 단순 총액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사유별 세부 내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낸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 지, 내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받았는지, 보험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제3의 권리 : 정책 제안권]
 
보험소비자는 국가와 금융감독기관, 보험사의 정책과 사업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보험소비자들은 국가와 관련 기관, 보험사의 '조정'에 의해 국민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부터 각종 연금 보험과 보장성 보험 등의 기본 정책이 수립되는 현실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보험소비자의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시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보험 정책과 사업 활동을 변경하거나 새로 제정할 경우, 국가와 관련기관, 보험사만의 “끼리끼리 공청회-토론회”를 즉각 중단하고, 각종 공청회-토론회에 반드시 보험소비자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제4의 권리 : 개인정보 통제권]
 
보험소비자는 질병과 치료 및 사생활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보험소비자는 자신의 허락 없이 사적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각종 의료기관, 정부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갖가지 이유로 약식 동의를 통하여 보험소비자들의 질병과 치료 및 사생활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 보험 계약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각 보험사들은 관성적으로 미성년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험소비자는 언제라도 보험사에 수집 저장된 개인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즉각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제5의 권리 : 최대 피해 보장권]
 
보험소비자는 질병 재해로부터 받은 피해를 최대한 치료,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보험소비자는 횟수와 방법에 상관없이, 계약 내용의 최대 범위까지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심지어 암 말기 환자에게까지 ‘채무부존재 확인의소’를 걸어, 죽는 날까지 송사에 휘말리게도 하며, 최소한의 보험금만 지급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이 것은 보험사가 공적 사회부조의 보험 기능을 완전 망각한 채, 사적 이윤 추구에만 열중하고 있는 반증이다. 이처럼 보험소비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농락하는 보험사의 부도덕한 횡포는 그 자체로써 반인륜적이며,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소비자들에게 횟수와 방법에 상관없이 계약 내용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제6의 권리 : 권리침해 방지 및 처벌 요구·관철권]
 
보험사에 의해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보장을 즉각 이행토록 관련 법 제정을 입법 청원·관철시킬 권리를 가진다.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보험소비자와 보험사와의 1:1 계약으로 치부되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역소송을 당하여 2차 피해를 입어 왔다. 불공정 불법 행위를 자행한 보험사를 관리·감독할 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은 보험사 이익극대화 수단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이에 보험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소비자권리침해방지 및 처벌법’의 단독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7의 권리 : 전산감사 청구권]
 
보험사에 저장되어 있는 보험계약관련 정보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사의 쌍방 합의하에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감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는다.

보험소비자의 보험 계약 관련 정보가 한 번 입력이 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소비자의 동의 없이 보험사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반대로 보험사 동의 없이 보험소비자 임의대로 보험계약정보를 수정할 수 없으며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상호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험소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전산 감사 청구권’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8의 권리 : 단체 조직 활동권]
 
보험소비자는 보험사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갖가지 횡포에 맞서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가입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환대하지만, 막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갖가지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지급 지체하는 보험사들의 횡포를 반대한다. 보험사들은 입원 치료 중이거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보험소비자들에게 약속된 보험금 지급은커녕 습관적인 소송 남발로 우롱하고 있는데, 보험 상품별-보험회사별, 혹은 총체적인 보험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험소비자의, 보험소비자에 의한, 보험소비자를 위한 조직을 결성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2006년 7월 11일  보험소비자협회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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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7/12 [04: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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