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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와 청와대 비서관이 골프친 이유(?)
[김미숙의 민생보험] '자동차 부품 단가' 올라가면 보험가입자가 부담
 
김미숙   기사입력  2006/03/28 [13:13]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 소개된 '현대모비스'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품'을 제조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수출까지 하는 등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 대한민국 부품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정비는 사고가 없어도 '정기 또는 수시'로 정비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고를 동반한 정비'가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배상을 해 주기 위한 보험으로 '대물배상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대물배상 의무가입 한도(1,000만원)를 넘어가는 대물배상보험과 '자기차량손해보험'도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 나고 수리를 받게 되면 자동차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품비만 1년에 9천 423억 원이나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임이나 전손 등의 사고 차량과 관련돼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여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는 무려 3조 4천 79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차량 수리를 통해서 지급된 보험금은 2조 4천 472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차액 9천 607억 원은 보험사가 남겨 먹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취한 '공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부품비'로 지출된 금액은 일부 부품 유통업자의 '수입'으로 잡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대모비스'의 '수입'으로 잡혔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사가 취한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 차액 9천 607억 원과 부품업자가 취한 9천 423억 원의 '보험료'는 '다수가 아닌 소수'가 취한 '소득'입니다.
 
자동차보험사도 '임직원에 대한 임금과 모집인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서 더 지출된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의 '사업비'도 지출했다고 주장하겠지만, 1조9천억원대의 '차액과 부품비'는 '사업비'를 제외하고라도 '수소가 취한 이익'치고는 너무 과하다 할 것입니다.
 
'부의 치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부품업계 대부분의 시장을 '현대모비스'가 차지하고 있다보니 대부분의 '부품비'는 현대모비스 일방 결정에 의해 정해질 수 있고, 소비자가 이에 불응하면 부품 제공을 거불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데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수시로 부품값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하는데, 실제 얼마나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부품비의 변동 추이'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했고, 현대모비스의 '폭리 규모'가 매우 궁금했는데, 현대모비스의 홍보담당 이사가 청와대 비서관의 '친한 친구'였다니 현대모비스의 '애로사항'은 그때그때 전달이 되었을테고 그때마다 부품비 단가는 인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국민의 입장에서보다 기업의 입장에서 놀아난 '청와대'가 '이권단체'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품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고가'가 아니었나 평소에 의심이 갔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바로 현대모비스 임원과 청와대 비서관의 골프 '회동(?)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새 부품'으로 교환되어 정비를 받게 되었으므로 '차량 가액이 올라가 감가상각을 해야 하므로 보험금을 깎는다'는 조항까지 '약관'에 정해 놓고 '보험금'을 깎고 있는 현실을 보면, 과다한 보험료를 내고 정비업자나 부품업자에게 제공될 보험금과 보험사 '이익' 때문에 '추가 비용'을 더 내야 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결코 보험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정비업자나 부품업자를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진료기관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개인의 삶이 풍비박살이 나지 않기 위해서 '십시일반'하는 심정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보험료를 취한 쪽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사, 정비업자 및 부품업자, 그리고 진료기관'이었을 뿐이고 피해를 본 개인은 풍비박살이 난 상태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도 내고

사고를 당해 받을 '보험금'도 없다면(일부 위자료나 휴업손실비 그까이 거 해당자수로 나누면 1인당 보험금 1백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존재의 이유'는 '업자 먹여 살리기 수단' 밖에 더 되는 것 아닐까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일일이 간섭하여 자동차보험 제도를 관리하지 않는 한, 정부와 기업은 한통속이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 빼앗기'에 몰두할 것입니다.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2006년 4월 이후에 4∼5% 정도의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말입니다. FY'04년도 기준으로 8조 1천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으니, 최소한 3천억원대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교통사고가 증가하지도 않았고, 고액보험금이 지급될 '사망사고' 또한 대폭 감소했으며, 대형사고보다는 소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지선 지키기나 음주운전 단속 등의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은 지속되고 있고 수조원대의 예산을 들여 학교 앞 등·하교길 안전하게 만든다는 '스쿨존'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추가해서 내지 않으면 가입 거절당하기 일쑤이고, 교통법규 위반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어 있으며, 사고를 낸 가입자에게는 추가 보험료를 또 내도록 강제화 되어 있기도 합니다.
 
도무지 보험료를 인상할 이유가 없음에도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된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사들끼리 계약 유치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그 이유입니다. 사업비 많이 썼다고 사고를 당한 가입자의 보험금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업비를 받은 보험사 임직원들에 의해서 보험금이 삭감되기 일쑤인 판에 사업비 많이 쓰고 보험사가 위기라고 하여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대로 두면 보험사가 망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또한 이에 적극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보험료 편취 목적'임을 주장하여 '사기'로 고소·고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당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보험료 내라고 하는데로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사고자와 무사고자가 서로 합의해서 보험료를 산출·지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보험 관리자는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소비자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보험료 정상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모비스 임원과 청와대 비서관의 골프 회동(?)이 어떻게 처리될 지 지켜볼 일 입니다.

'부품비의 정상화'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자동차보험를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게 하는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번 뭉쳐서 목소리 한번 크게 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물배상보험과 자기차량손해보험
(단위: 억원, %)

구  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A)

차액

부품비(B)

비율

대 물  배 상

1조6,427억원

1조2,017억원

4천410억원

4천385억원

36.5%

자기차량손해

1조7,652억원

1조2,455억원

5천197억원

5천38억원

40.4%

합  계

3조4,079억원

2조4,472억원

9천607억원

9천423억원

38.5%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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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3/28 [13: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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