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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사의 '암보험', '약'일까 '독'일까?
[김미숙의 민생보험] 국민건강보험 확대 위해서라도 민영보험 중지해야
 
김미숙   기사입력  2006/02/13 [00:09]
암 최초 진단 시기의 연령대는 60세 이후에 절반 넘어

최초로 암이 진단된 환자의 연령대는 60세 이후에서 절반을 넘는다(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백서)고 한다. 태아 때부터 가입한 민영보험사의 암보험에 대한 보장을 적어도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받게 될 가능성이 50%가 넘을 수 있다는 통계다. 암 환자의 사망 연령대가 60세 이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60세 이전에 암 진단을 받더라도 암보험 가입 시기와 보장 시기는 서로 다른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의 보험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 후에 암이 발생한다하여도, 20년 후에 발생한다하여도 30년 후에 발생한다하여도 '가입 시기'에 정해진 보험금액 그대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암 보험금'은 화폐가치가 변동하더라도 그 변동 금액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는 1년에 한번 씩 정해지므로 최장 1년 미만의 화폐가치 하락은 그리 큰 변화가 없을 테지만, 민영보험의 암 보험금을 받을 시기가 보험 가입시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화폐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험’을 계속하여 가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보험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그나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금의 화폐 가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추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기존 보험을 해약해서 새로 가입하게 하거나, 암 보장이 아닌 다른 질병을 보장해 주는 상품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등의 또 다른 ‘선택’을 하도록 보험사로부터 ‘종용’ 당하기 일쑤이다.

보험사로서는 한 번 체결된 계약의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면 새로운 시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시장이 포화되어 생존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매월 신계약을 해야 매월 수당을 받게 되는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도 ‘신규 시장 개척’의 방법으로 기존 계약자의 ‘또 다른 선택’이 있어야 한다.

기존 가입자가 ‘추가 가입’하게 하는 것보다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야 자신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당지급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법을 총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료 200만원 내고 3억 받았다면 ‘횡재인가 아닌가?’

암 보험을 가입한지 90일이 지나서 ‘암 진단’을 받았고, 진단자금, 수술비, 입원비를 합하여 억대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 ‘불행 중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잠시일 것이다.

‘암 진단 후 입원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바로 사망’이 아니라 계속하여 암 진료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면 ‘암 진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게 된다.

실제로 암 보험을 가입하고 계속 낸 보험료가 200만 원 정도 된 상태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가입자가 5년 정도 암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3억 원이 넘어섰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암 진단비’와 암 입원비, 암 수술비’를 받았고, 계속된 ‘입원’으로 인하여 암 발생한지 5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계산해 보니 3억 원대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온데간데없고, 현재 ‘입원비와 수술비 추가 청구액’에 대하여 보험사가 더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소송을 걸어온 상태이다.

보험료 2백 만 원 내고 3억 원이나 지급했으면 되었지 얼마를 더 주어야 하는 것이냐고 보험사는 주장하고 있다. 개인 가입자와 보험사의 ‘손익 계산’을 한다면 분명 보험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된 재수 없는 사건이겠지만, ‘보험 계약’은 ‘다수 계약자와 1사 민영보험사와 계약 관계’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다수 계약자가 낸 위험보험료의 합계 보험료는 감추고 개인 계약자가 받아간 ‘보험금’만 강조하면서 판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약관에서 정해진 조건이면 ‘정해진 금액 전액’을 주어야 함에도 보험사는 ‘실제 발생된 진료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이 정도에서 그만 지급하겠다는 식이다.

이 환자가 앞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와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그리고 ‘사망했을 때’이다. 하지만 ‘한방병원’에서 입원한 경우는 ‘입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수술 방법’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때마다 ‘분쟁’을 해야 할 것이다.

빠른 완쾌를 위해서 수 천 만원의 수술비가 들어가는 ‘이식수술’까지 받았지만 이식 후 회복되기보다는 ‘재발’이 된 것은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겠는가? '약'인줄 알았던 '민영보험 암 보험'이 '독'이 된 순간이다.

암 환자의 진료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물이라도 암 진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선전한다면 한 병에 6∼7만원도 아깝지 않게 쓴다고 한다. 건강 회복에 좋다는 음식은 효능 따질 겨를 없이 얼마가 들던지, 또 사더라도 다 먹을 수도 없는 온갖 민간요법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비용들은 민영보험사의 암 보험에서는 지급해 주지 않는다.

주·객이 전도된 ‘위험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와 투자 재원’

민영보험사에 가입한 암보험에서도 지급 받은 ‘보험금’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암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내야 할  ‘위험보험료’는 몇 천원에 불과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보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보험사 재산 형성에 보탬이 될 저축보험료’까지 더해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몇 만원씩의 보험료를 내게 한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보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보험사 재산 형성에 보탬이 될 저축 보험료를 ‘위험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수 천 만원이 아니라 수억, 수 십 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일 것이다.

더군다나 암 진단을 받더라도 ‘고지의무나 자필서명미필 등’의 이유를 달거나 약관에서 정한 수술법이나 입원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하여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하는 경우, 턱 없이 부족한 진료비는 빚더미에 앉지 않으면 마련할 수 없는 거액이 된다 할 것이다.

개인 각자가 낸 보험료를 받은 보험사는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든 셈이고, 그 태산의 일부만을 암 진단을 받은 가입자에게 지급할 뿐인데, 태산을 소유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몇 몇 암 환자가 받게 될 보험금은 ‘티끌’에 불과하다. ‘티끌’에 불과한 지급 받은 암 보험금이 완쾌될 때까지 필요한 ‘진료비 전액’이 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게 ‘태산의 일부’를 조금만 더 떼어 줄 것을 요구한다 하여도 보험사는 약관에 정해진 금액 이상을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설령 부족한 진료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꿈쩍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지급해야 할 보험금마저도 깎을 빌미를 찾아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야바이꾼이 ‘뭉치 돈’ 보여 주면서 ‘선택’만 하고 ‘소액의 선불’을 내면 ‘선택’되어지는 그 순간에 최초에 보여 주었던 ‘뭉치 돈을 다 준다’고 호객 행위까지 하지만 그 ‘선택’이 해당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데다 정작 해당 되더라도 그 돈을 내어 줄 야바이꾼이 그냥은 주지 않는다는 것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할 것이다.

민영보험 그래도 계속 가입·유지할 것인가?

국민건강보험은 2008년까지 급여 대상 진료비의 80% 이상까지 보장될 것이라고 한다. 나머지 20%의 ‘본인부담금’과 식대, 상급병실입원비, 특진비와 각종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료 등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민영보험 암보험’은 그래도 하나 정도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고민은 여기서 비롯된다.

어떤 선택이 최선인가는 ‘자신의 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는가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어 보아야 알게 된다 할 것이다.

그 시기가 가입일로부터 바로 발생될지, 아니면 수 십 년 동안 보험료만 내다가 중간에 해약해서 막대한 손해(가입자 개인별 손해가 다수가 될 경우 그 이익은 고스란히 민영보험사 주주 몫이 됨)를 볼지, 보험금을 타더라도 떨어진 화폐가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보장에 대한 ‘무상의료’가 도입된다면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의 보장을 받음) 3천만 명(200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 48,900,835명, 보험료 납입 대상 인구 31,215,423명)이 함께 나눠 내게 되어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암 보험금’ 외에 추가로 2조원의 진료비가 더 들어간다면 가입자 1인당 6천 원 정도만 더 내면 나머지 부족한 암 진료비가 개인별로 수 천만 원이 발생하던 수 억 원이 발생하던 그 한도를 정하지 않고 지급 받게 될 것이다.

생·손보사만 46개 사에 달하는 민영보험사의 영업 목적은 ‘암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무한대로 필요한 진료비 전액’을 보장해 주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 몫 높이는 것’에만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영업을 한다.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투자 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면 그만이다.

보험사가 간간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가입자를 소개하는 이유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 그만큼 보험사의 사업비와 투자 재원 확보가 유리해 지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1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고 2004년 기준 1만 여명의 임직원과 70개가 넘는 사옥 관리에 필요한 ‘임금 등의 각종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은 7천 억 원 정도 된다.

반면에 민영보험 가입자가 2004년도에 부담한 ‘예정사업비(생명보험사는 예정사업비, 손해보험사는 순사업비 기준)’만 하더라도 14조8517억 원이다. 임직원과 보험모집인 그리고 대리점에 종사하는 인원만 20만3천명에 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점포 수 만 5,050개나 된다.

외형으로 치자면 국민건강보험의 수 십 배가 되지만, ‘보장 내용’도 수십 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정사업비’가 가입자에게 돌려 줄 혜택을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집행된다기보다  민영보험사의 더 많은 예정사업비와 더 많은 투자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14조9천 억 원이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예정사업비’는 반드시 꼭 필요한 보험사의 사업비만을 부담하도록 계산된 것이 아니라 보험사 마음대로 쓰고도 남길 수 있는 ‘사업비 이익’이 있도록 보험료를 더 받아도 가입자는 이를 알지 못한다.

6천원만 더 부담하더라도 ‘무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암 보장’을 이 금액의 몇 십 배를 내더라도 ‘유한 보장’ 밖에 못 받게 되어 있는 현재의 민영보험에 계속 가입하고 유지하는 국민이 존재하는 한, 민영보험사의 사업은 승승장구할 것이고, ‘무상의료 도입 시기’를 늦추게 되는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혹 모르겠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무상의료’가 실시된다면 민영보험을 가입하여 받게 될 보험금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무상의료’가 아닌 일부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민영보험의 암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진료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윤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민영보험사는 ‘무한 보장’을 해 줄 수 없을뿐더러, 주주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된 마당에 민영보험사의 암보험을 가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를 방해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 싶다.

우체국보험이나 농협, 신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암 보험’ 가입자도 이들 금융회사에서 필요한 사업비나 투자 재원 확보에 이용당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무상의료’가 되도록 하루빨리 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이 계속 상존하는 한 민영보험사는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돈벌이’를 하려 들 것이고, 여전히 부족한 진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은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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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2/13 [00: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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