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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보험으로 ‘재테크’ 한다는 사람 있나요?
[김미숙의 민생보험] 국민연금보다 민영보험을 선호하는 보험맹은 필독!
 
김미숙   기사입력  2006/01/02 [00:31]
수퍼마켓에서 칫솔 하나를 살 때도 우리는 가격과 품질, 브랜드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의지할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곤 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보험회사를 무턱대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민연금이 생명보험보다 매력적인 이유, 하나하나 파헤쳐 보자.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보다 보험회사 등 사적 보험의 수익률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과 보험회사의 사적 연금보험을 간단히 비교해 보자.
 
국민연금이 생명보험보다 매력적인 이유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25세부터 40년 동안 9%의 보험료를 내면 65세 이후 평균 소득의 60%를 급여로 받게 된다. 연봉 3천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매달 22만8600원을 내는데 회사와 노동자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므로 실제로 본인이 내는 돈은 매달 11만4300원밖에 안 된다. 그렇게 40년 동안 내면 65세 이후에 매달 152만4천원씩 받게 된다.

40년 동안 낸 돈은 모두 5486만원. 만약 이 사람이 평균 수명인 77.4세까지 산다고 치면 죽을 때까지 그 3배가 넘는 2억2677만원을 받게 된다. 보험료 대비 급여의 수익비율을 계산하면 413%에 이른다.
 
물론 이건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나온 계산이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15.9%까지 올라가고 급여는 50%로 줄어든다. 연봉 3천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20만1930원으로 늘어나고 65세 이후에 급여는 127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에도 40년 동안 낸 돈은 9693만원인데 죽을 때까지 받는 돈은 평균 1억8898만원이나 된다. 개정 이후에도 수익비율이 195%나 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핵심은 급여와 수익비율이 현재 가치로 계산됐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65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와 소득 상승률을 감안해 보험료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데 이 경우 급여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지금부터 물가가 매년 5%씩 오르고 이를 모두 반영한다면 이 사람이 65세부터 77.4세까지 받게 되는 급여는 모두 5억7071만원이 된다. 굳이 따지자면 이 경우 실제 수익비율은 589%라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내놓은 연금보험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쉽게 할 수 있다.
 
교보생명의 21세기슈퍼골드연금보험의 경우를 보자. 25세 김 아무개씨의 경우 매달 12만650원을 20년 동안 내면 60세 이후에 매달 42만5천원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여러 혜택을 포함해 9792만원을 받게 된다. 원금이 모두 2895만원이니까 수익비율은 338%에 이른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이다.
 
국민연금 대 연금보험, 589% 대 338%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선 물가와 소득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만약 물가가 해마다 5%씩 오른다면 40년 뒤에 42만5천원의 가치는 6만350원밖에 안 된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하면 평균수명까지 살아도 126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경우 수익비율이 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5%다. 물가가 7%씩 오른다면 이 금액은 597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5분의 1 밖에 안 된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보전해 주는 국민연금과 보전해 주지 않는 사적 보험의 차이다.   
 
보험의 만기는 보통 10년 이상, 길게는 이처럼 30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수익률은 그때 가서 그때 가치로 판단해야 안다. 대개는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보잘 것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이런 착시현상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계약자들은 어설프게 속아 넘어간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예정이율과 배당금이다.
 
교보생명은 이 보험을 팔 때 예정이율을 6.5%로 잡고 배당금을 매년 1397만원씩 주겠다고 광고 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착시현상이다.
 
6.5%에 1397만원이니까 5%만 나와도 1천만원이 넘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운용 수익률이 6.5%에 못 미치면 배당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는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운용한 다음 이익을 내면 보험금과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래도 남으면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6.5% 이상 운용수익률이 나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할 때 예정이율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험설계사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가입설계서에도 구석이나 뒷면에 조그맣게 적혀 있을 뿐이다. 

(보소협: 여기서 ‘보험금과 환급금’ 중에서 연금액을 받는 고객은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가 아닌, 과거 가입자가 연금 지급 시기가 되어서 지급 받는 것임. 1980년대 가입한 백수연금보험 가입자가 받고 있는 ‘연금액’은 현재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임. 백수보험 가입자가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고 20년이 지나 연금을 받으려 하여도 현재에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없다면 연금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임. 즉,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먼저 발생된 계약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일 뿐임. 따라서 보험사 주주는 원칙적으로 1면에 한번씩 결산을 해서 남은 차익을 보험사 주주가 챙기면 안 되는 것임.)    
 
보험회사는 예정이율과 배당금을 내세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이 배당금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예정이율만큼 운용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배당금을 안 주면 그만이다. 계약자들은 배당금을 받지 못해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보험회사들은 전체 통계만 밝힐 뿐 각각 상품마다 운용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조차 밝히지 않는다. 계약자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힌 예정사업비
 
국민연금과 생명보험의 차이는 예정사업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으면 먼저 예정사업비를 뗀다. 사업비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사옥 건축비용이나 지점 임대료, 전산비용, 보험설계사들 수당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회사들마다 예정사업비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잡아 놓고, 쓰고 남으면 고스란히 이익으로 챙긴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더 많은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은 주주가 가져가는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를 올리고 예정사업비를 더 많이 잡아 더 많은 사업비 차익을 올리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다. 주주들과 계약자들의 이해가 상충되고, 계약자들의 몫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주(보소협: 정확히는 국민이 주주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산운용 결과 남긴 수익은 연금액에 더해져 국민에게 지급되기 때문이죠.)인 국민연금엔 사업비 차익이라는 개념이 없다. 모든 운용 이익이 그대로 자산에 환원돼 계약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의 관리비와 보험회사의 사업비(보소협: 보험사가 실제로 집행한 실제사업비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와 함께 납입했던 예정사업비임.)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새해 예산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관리비는 4021억원이다. 그 대부분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간다.(보소협: 확인이 필요함. 연금공단 직원의 인건비는 ‘정부 지원금인 세금’이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가 ‘인건비’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삼성생명은 2004년에 예정사업비 3조8908억원을 거둬서 2조9693억원을 쓰고 9215억원을 남겼다.(보소협: 회수 못한 이연신계약비 1조5203억원을 더 차감하면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액은 2조4418억원에 달함. 이 금액이면 폭설 피해자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피해구제금으로 쓰고도 2조원은 삼성생명이 챙길 수 있는 것이죠.)
 
사업비 차익은 주주들의 몫이지 계약자들의 몫은 아니다.

다른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다. 2004년 한 해 동안 23개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예정사업비는 모두 13조6260억원.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사업비는 10조3185억원이고 3조3075억원이 사업비 차액으로 남았다.(보소협: 회수 못한 이연신계약비 4조9702억원을 더 차감하면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액은 8조2777억원에 달함.)
 
2004년에 생명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는 모두 47조3242억원(보소협:특별계정 보험료 6조4263억원은 제외함. 특별계정 수입보험료에 포함된 예정사업비는 은폐된 상태임.)인데 이 가운데 28.8%가 예정사업비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다.
 
당신이 보험료 1만원을 내면 보험회사가 일단 이 가운데 2880원을 떼고 나머지 7120원으로 운용을 한다고 보면 된다. (보소협: 실제로 운용되는 금액은 7120원에서 ‘보장의 대가인 위험보험료’가 더 빠진 금액임.)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보험회사 전체 이익에서 사업비 차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65.2%에서 2003년에는 67.6%로, 2004년에는 68.2%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자산운용 실적은 형편없다. 이를 이차익이라고 하는데 2002년에 301억원의 이익을 낸데 이어 2003년에는 4130억원의 손실, 2004년에도 1693억원의 손실을 냈다. 예정사업비를 듬뿍 늘려 잡아서 이익을 챙기는 데만 골몰할 뿐 정작 운용은 뒷전으로 밀린 꼴이다.   
 
만약 예정사업비 내역만 공개되더라도 계약자들은 상대적으로 예정사업비의 비중이 낮고 계약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큰 보험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상품을 선택할 아무런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사실상의 담합인 셈이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마냥 손을 놓고 있다.
 
일찍 죽거나 손해보고 해약하거나
 
보험회사들의 폭리는 또한 터무니없이 낮은 해약환급금에 숨어 있다.
 
삼성생명의 무배당종신보험의 경우 30세 남자가 한 달에 17만3천원씩 20년 동안 내면 평생 언제든 죽을 때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들고 한 달 뒤에 죽어도 1억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꽤나 매력적인 상품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다.
 
이 사람이 앞으로 20년 동안 매달 17만3천원씩 낸다면 원금만 무려 4152만원에 이른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4.8%의 이자를 감안하면 원금과 이자는 모두 6153만원이 된다. 50세에 죽어도 4천만원 가까이 이익을 본다는 결론. 그런데 62세가 되면 원금과 이자가 1억원을 넘어선다. 1억원을 내고 줄을 때 1억원을 돌려받는다? 이 남자가 62세 이상을 산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다.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동안 이 남자가 죽을 확률은 4.4% 밖에 안 된다. 흔히 계약자들은 죽을 때 받게 될 1억원의 보험금을 생각하느라 정작 해약환급금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약 유지율은 73.6%, 2년 이상 계약 유지율은 62.6%에 그쳤다. 10건의 보험 가운데 1년 안에 3건, 2년 안에 4건이 해약된다는 이야기다.
 
종신보험의 함정은 죽을 때까지 해약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약환급금의 지급률이 매우 낮게 잡혀 있기 때문이다. 1년 안에 해약을 하면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2년 동안 415만원을 내고도 해약할 때는 67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원금이라도 건지려면 최소 14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물론 최장 32년 안에 ‘가능한 빨리 죽는 것’도 원금 대비 이익을 내는 방법이다.(보소협: 나중에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원금 100만원=해약환급금 100만원’이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음.)
 
보험회사들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다. 해약환급금의 지급률이 형편없이 낮은 것은 보험회사들이 신계약비를 계약 초기에 몰아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들어오는 대로 신계약비를 충당해 나간다는 것인데 이를 신계약비 이연이라고 한다.
 
신계약비란 보험설계사의 수당과 수수료, 서류발행 비용 등 보험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 가운데 66.5%가 신계약비다. 전체 보험료의 19.1% 수준이다. 이처럼 엄청난 비용을 처음에 몰아서 받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안에 해약할 경우 정작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상당부분 회수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 수당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아니다.
 
신계약비 이연을 핑계로 계약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의 수당까지 뺏고 있는 셈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자들이 1년 안에 해약을 해도 고스란히 그 보험료를 이익으로 챙기게 된다.
 
“보험으로 재테크하지 마라”
 
보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유용한 보험은 순수 보장형 정기보험이다.
 
순수보장형은 자동차보험처럼 보장만 받고 만기가 돼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다. 보험료는 만기가 짧을수록 싸다. 평생 동안 보장받을게 아니라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가능한 짧게 정해진 기간만큼 그 나이 세대의 위험률에 맞춰 보험료를 내고 만기가 되면 그때 가서 새로 가입하면 된다.
 
(보소협: 만기가 되어서 새로 가입하려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면 어떡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를..보험사는 공무원은 아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이미 판매했고, 일반인에게도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가고 있음. ‘가입 당시의 건강상태는 보험 가입 인수 조건이 될 수 없어야 진정한 보험이죠.)
 
30대는 30대에 맞는 싼 보험료가 있고 40대는 40대에 맞는 좀 더 비싼 보험료가 있다. 30대가 굳이 만기 20년 만기의 보험을 들면서 40대에 물어야 할 비싼 보험료를 덤터기 쓸 이유는 없다.
 
핵심은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적게 내면서도 비슷한 보장을 받는 보험을   고르는데 있다.
 
보험회사들의 눈속임을 피하려면 몇 년 뒤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엔 아예 귀를 닫는 게 낫다.
 
30세 남성이 똑같이 1억원을 보장받는 보험을 들더라도 종신보험이라면 한 달에 17만3천원을 내야 하지만 5년 만기 정기보험이라면 1만5천원만 내면 된다. 물론 종신보험은 20년 동안 내고 평생을 보장받지만 이 보험은 5년 뒤에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료가 그때는 더 오르겠지만 그래도 종신보험보다는 훨씬 싸다. 이렇게 거품을 빼면 보험료가 10분의 1이상으로 줄어든다.
 
재테크가 필요하다면 적금이나 펀드를 따로 가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한마디로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것. 보장은 보장, 재테크는 재테크,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이정환 기자
cool@economy21.co.kr (한겨레이코노미21 제281호 2006.1.3)

기사 내용 중 '사업비 규모'는 수정 함. 보험 관련 기사에 부연 설명입니다.
 
(국민연금이 완벽한 노후를 준비해 주는 제도라기 보다는, 국민연금 폐해보다 개인연금 폐해가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자 이 기사를 올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연금이던 개인연금이던 장기금융 상품의 먼 미래의 수익률을 현 시점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낸 보험료는 얼마나 돌려 줄 것인가에 대한 '짐작'을 할 뿐인데, 복잡한 수식 동원해서 굳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등'의 수익률이나 낸 보험료를 다시 연금으로 돌려 받는 기간을 계산하는 것 등은 잘못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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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1/02 [00: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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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관리비 2007/01/21 [14:50] 수정 | 삭제
  • 정부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걷은데서 떼는 것 아닌가요?
    전체 비율 계산해 보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관리비를 세금으로 낸다면 관리 하시는 분들이 아마 괴로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